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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제도 안내 상세보기 - 제목,조회수,담당부서,작성자,연락처,작성일,내용,파일 정보 제공
제목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제도 안내
조회수 2820
담당부서 문화체육과
작성자 이명희
연락처 02-2627-1452
작성일 2014.05.07

▣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제도 안내

 

○ 도시민박업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제6조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의 주민이 거주하고 있는 다음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을 이용하여 외국인 관광객에게 한국의 가정문화를 체할 수 있도록 숙식 등을 제공하는 업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가목 또는 다목에 따른 단독주택 또는 다가구 주택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가목, 나목 또는 다목에  따른 아파트, 연립주택 또는 다세대 주택

 

구비서류

-  관광편의시설업지정신청서

- 신청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록기준지를 기재한 서류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 시설의 배치도 또는 평면도, 사진

- 부동산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 증명서류

- 사업자 본인이 방문신청하지 못할 경우 위임장(위임하는 자의 인감증명서 첨부)

수수료 및 처리기간

- 수수료 : 20,000원

- 처리기간 : 17일

지정 후 면허세 67,500원 납부 (지정증 교부시 면허세 고지서 동시 발급 / 다음해부터 매년 1월 부과)

    ☞ 자세한 사항은 붙임문서 참고하세요

 

※ 문의사항 : 금천구청 문화체육과(2627-1452) 

※ 한국관광공사 코리아스테이 문의 (729-9465)

    → 한국관광공사 코리아스테이를 통하여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무료홍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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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시흥5동
  • 담당자 김한나
  • 전화번호 02-2104-57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