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묻는질문
제목 | (복지일반)공공근로 선정 제외대상자는 어떻게 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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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종민 |
조회수 | 424 |
[참여 제외자]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의 생계급여수급자, 실업급여 수급자 - 가족합산 재산(주택, 토지, 건축물)이 2억원 초과로 확인된자 - 소득이 기준중위소득 60%를 초과하는 정기소득 있는 자나 그 배우자 - 1세대 2인 참여자(단, 만39세 이하는 1세대 2인 참여가능) - 2년간 2회 초과 참여자(당해 신청한 사업기간 포함) < 단 만 60세 이상, 장애인 및 노숙인은 2년간 3회까지 가능하나, 연속참여는 2회까지만 허용 - 전 단계 참여 중 정당한 사유 없이 중도포기한 자 - 대학 및 대학원 재학생. - 지침 등에 의한 근로무능력자 및 지병, 건강쇠약 등으로 근로가 불가능하다고판단되는 자
※ 예외적 참여자 -대학교(원)졸업예정자, 휴학생, 방송통신대학, 사비어대학, 야간대학(원) 재학생 -6개월이상 무급휴직자 |
작성일 | 2018.10.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