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맞춤 지원 안내
| 분야 |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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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기관 | 서울특별시 |
| 신청기간 | 상시 |
| 제목 | 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 제도 |
| 지원대상 | 1인 소상공인 |
지원대상 입원(입원연계 외래진료)또는 공단 일반건강검진 실시하고 *입원과 같은 질환으로 입.퇴원일 전후 90일이내 실시한 건에 한하여 지원.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2년마다 실시하는 국가검진 중 일반건강검진만 해당.
신청조건 서울시민 중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인 근로소득자 또는 사업소득자 * 소득기준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 * 재산기준 - 4억이하 * 입원, 진료, 검진 전월말일 기준 이전 90일동안 24일 이상 근로 또는 45일 이상 사업장 유지.
지원내용 연 최대 14일(1일 96,960) * 입원 13일(입원연계 외래진료 3일 포함) * 공단 일반건강검진 1일.
지원금액 26년 1일 96,960원 25년 1일 94,230원 * 입원/진료/검진발생연도에 해당하는 기준을 적용하여 지급.
신청기간 퇴원일(입원,입원연계 외래진료) 검진일 기준 180일 이내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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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방법 | 거주지 관할 보건소 또는 동주민센터 방문 또는 '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온라인 신청 |
| 문의처 | 금천구 보건소 02-2627-2710 / 다산콜센터 02-120 |
| 첨부 | |
| 신청안내 및 링크 | https://sickleave.seoul.go.kr/main/intro.do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