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맞춤 지원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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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 제도 상세보기 - 분야,지원기관,신청기간,제목,지원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문의처,첨부,신청안내 및 링크 정보 제공
분야 기타
지원기관 서울특별시
신청기간 상시
제목 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 제도
지원대상 1인 소상공인

 

지원대상

입원(입원연계 외래진료)또는 공단 일반건강검진 실시하고

*입원과 같은 질환으로 입.퇴원일 전후 90일이내 실시한 건에 한하여 지원.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2년마다 실시하는 국가검진 중 일반건강검진만 해당.

 

신청조건

서울시민 중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인 근로소득자 또는 사업소득자

* 소득기준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

* 재산기준 - 4억이하

* 입원, 진료, 검진 전월말일 기준 이전 90일동안 24일 이상 근로 또는 45일 이상 사업장 유지.

 

지원내용

연 최대 14일(1일 96,960)

* 입원 13일(입원연계 외래진료 3일 포함)

* 공단 일반건강검진 1일.

 

지원금액

26년 1일 96,960원

25년 1일 94,230원

* 입원/진료/검진발생연도에 해당하는 기준을 적용하여 지급.

 

신청기간

퇴원일(입원,입원연계 외래진료)

검진일 기준 180일 이내 신청.

 

 

 

신청방법 거주지 관할 보건소 또는 동주민센터 방문 또는 '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온라인 신청
문의처 금천구 보건소 02-2627-2710 / 다산콜센터 02-120
첨부
신청안내 및 링크 https://sickleave.seoul.go.kr/main/intro.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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