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안전자료실
| 제목 | 민간건축물 내진보강 비용 지원사업 안내 |
민간건축물 내진보강 지용 지원사업
대 상 ○ 서울특별시 금천구에 소재하는 민간건축물 ○ 내진성능평가를 완료했으며, 해당 내진성능평가에서 내진성능이 미확보된 민간건축물
지 원 ○ 내진보강공사(설계비 포함)비용 지원(국비 10%,지방비 10%, 민간자부담 80%) ※ 사업신청자 제출 자료는 행정안전부와 공유됨
해당 사업에 참여를 원하시면 사업신청서와 함께 금천구청 건축과(양승택 02-2627-2315)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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