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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우리동네 행복한 골목만들기 공고 상세보기 - 제목,조회수,담당부서,연락처,파일,내용,접수일 정보 제공
제목 2차 우리동네 행복한 골목만들기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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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마을자치과
연락처 2627-19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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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공고 제2016-1335호
 

(2차) 우리동네 행복한 골목만들기 공고

 

  서울시에서는 이웃주민간 협업을 통해 특색있고 활성화된 골목만들기를 시행해 봄으로써 향후 다양한 분야의 협업 주체로의 성장을 지원하고자 ‘(2차) 우리동네 행복한 골목만들기’ 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관심 있는 주민(모임) 및 단체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2016. 6. 21.

서울특별시장

 

1. 2016년 우리동네 행복한 골목만들기 사업 개요

   ○ 지원 대상

     - 저층주거지 골목을 중심으로 한 소규모 지역 공동체 활성화에 의지가 있고 해당 대상지역을 중심으로 활동 근거가 있는 주민모임 또는 단체

     - 지원 자격 및 조건

        ? 거주지역 혹은 생활권역이 서울시인 주민모임 혹은 단체

           : 단체는 비영리민간법인, 비영리민간단체, 협동조합, 마을기업, 비영리임의단체

           : 주민모임은 단체회원이 아닌 3명 이상의 주민으로 구성

           : 해당 지역에 거주하거나 직장에 다니고 있는 주민

           : 직계가족은 대표제안자 1인으로 간주

        ? 3년 이상 활동경력이 있는 지역단체 및 주민모임(단체소개서 제출)

    ※ 선정 이후 서울시마을공동체종합지원센터에서 추진하는 ‘주민리더아카데미’ 2~3인 의무 참여

 

  ○ 사업 기간 : 협약시 ~ 2016.11.30.

  ○ 지원(신청) 사업 내용

     - 지역의 애착심 고취를 위한 특색 있고 활성화된 골목 만들기 실행

      ?골목 단위 거주민 간 협동을 통한 골목의 재구성

      ?활동 범위 : 반경 50미터 이내    

     - 골목반상회?골목운영위원회 등 구성?운영

      ?골목공유 주민모임 발굴 및 확대 포함

      ?골목단위 거주민 간 합의를 통한 공동 소유재 조성?활용

     ※ 제외사항 : 벽화 등 지속성이 담보되지 않는 단발성 계획은 지양하고, 우리동네 행복한 골목만들기 선정 사례 첨부

 

2. 지원 내용 및 규모

  ○ 지원금액 : 최소 1,000만원 ~ 최대 1,500만원 / 연간

  ○ 지원범위 : 10~15개소 내외 

  ○ 지원항목 : 활동비, 업무진행비, 사업운영비

  ○ 지원 기간 : 최대 2년까지 지원

     - 선정 후 1년간 시행 후, 선정심사위원회에서 재지원 여부 결정

        ※ 2년 이후 3년차 확장?발전된 사업은 재생 관련 계획?실행사업, 마을계획?실행사업 등 지향

  ○ 자부담 사업비 기준 및 상호협약을 위한 세부사항

      - 이행보증보험금의 경우 자부담 시행

      - 이행보증보험금 외 자부담 마련 계획 제출 (보조금 총액의 10%이상 마련 계획수립)

      - 본 사업 자부담 마련방식 및 사용 내용    

본 사업 자부담 마련방식 및 사용 내용
구분 타공모사업 본사업

분 

타 공모사업

본 사업

증 빙

사업제안서 제출 시

자부담 통장 사본 제출

사업제안서 내 자부담 마련

활동 계획서 제출

주 체

사업제안자

사업제안자 

방 식

사업제안자 우선 마련

사업 과정 중 마련 및 활용

예) 주민 대상 모금 활동, 후원행사 등 목적형 수익활동을 통한 마련

지 출

회비는 당해연도 사용

수익금은 차년도 사용

회비?수익금 당해연도 사용

사용용도

사업 전 과정

-공동소유재 조성의 일부

-골목경관조성의 일부

        ※ 자부담 마련 방식 변화 이유 : 명확한 사용용도를 가진 수익금의 지출을 통한 공동

           소유재 혹은 골목 경관을 조성함으로써 공동자산이라는 인식의 작은 경험 마련

      - 결과 보고시 회비, 수익금 등 약정한 자부담 사업비에 대한 정산 및 증빙은

        필수이며 정산 불이행시(보조금 총액의 10% 미만 집행시) 연속사업 제안시

        미정되는 등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3. 제안서 접수

  ○ 접수 기간 : 2016. 6. 24.(금)~ 7. 7.(목) (18:00)

  ○ 접수 방법

    - 서울시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 접속 (http://seoulmaeul.org)

    - 상단의 [지원사업]?[신청 및 접수]?[2016 우리동네 행복한 골목만들기] 접속

    - 필수정보 입력 및 첨부파일 업로드

  ○ 제출 서류

    - 사업제안서 1부, 사업계획서 1부, 모임 및 단체 소개서 1 부

      ?사업계획서 내 골목경관 사진 첨부

      자부담 마련 계획 제출(보조금 총액의 10%이상 마련)

    - 증빙 서류

      ?법인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사본 1부

      ?마을기업 : 행정자치부 또는 서울시 선정 마을기업 협약서 사본 1부

  

사업계획서 작성시 필수사업
사업계획서 작성시 필수사업

  ※ 사업계획서 작성 시 필수 사업

    • 열린마을강좌 최소 3강 편
      
  - 예시 : 마을공동체 이해, 민주시민교육, 의사소통, 마을기금의 이해 등으로
                    골목활성화에 필요한 주제로 3강 구성

    • 골목 이름짓기 및 골목 명판 달기

    • 공동소유재 및 경관 만들기 조성

    • 자부담 마련 계획 포함 사업제안서 제출

4. 심사?선정

  ○ 현장 조사 : 2016. 7. 11.(월) ~ 7. 13.(수)

  ○ 최종 심사 : 2016. 7. 15.(금) 14:00

  ※ 심사는 서울시 지역공동체담당관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진행함

  ○ 심사 방식

   

사업계획서 작성시 필수사업
구분 내용

구   분

내    용

① 현장조사

• 제안서 적정성 등 여부 검토

• 현장조사위원 구성 및 현장조사 운영

• 골목특성, 제안서 내용 확인 및 기록

② 최종 심사

•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선정심사위원회 개최

• 최종 선정수와 사업별 지원금액 결정

 
 ○ 심사 기준(100점 만점)

    - 서류 및 현장 심사기준(100점)

심사기준 서류및 현장 심사기준
심사항목 내용

심사항목 

내 용

사  업

타당성

① 사업의 필요성

(15)

•공공의 과제 해결이나 마을공동체 형성 및 회복에 적합한 사업인지, 주민이 필요로 하는 사업인지 여부

② 사업의 공익성

(15)

•해당 지역주민의 편익 또는 주민 삶의 질 향상 가능성

•해당 지역의 마을 공동체 사업 및 모임들과의 연대 가능성

사업의

실행력

및 효과

③ 사업 현실성

(10)

•구체적 수행 가능성과 수행 후 파급 효과를 파악

•타 사업 및 마을사업 수행 경험 여부

④ 자발적 주민참여

(10)

•사업목적 및 제안배경 구체적 기술

•의사결정기구 구성방안 구체적 기술

⑤ 예산 현실성

(10)

•책정 예산의 효율성 및 현실성

•책정된 자부담 사업비 비율

•재정 자립 가능성(자부담 사업비 마련 방안 등)

⑥ 민관 파트너십

(10)

•지역자원 협력 방안의 현실성 및 적절성

•행정기관과 적절한 역할 분담이 가능하며 해당 단체가 효율적으로 지역적 연계를 도모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

현장

조사

⑦ 사업의 역량

(15)

•제안 사항에 대한 이해, 경험, 책임성, 마을과의 소통 노력 등 사업 수행 역량 검토

⑧ 사업에 대한 이해 및 구체성

(15)

•제출한 제안 사항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고 계획이 현장을 기반으로 하여 구체적이고 실현 방안을 가지고 있는지 검토

 ※ 위 심사기준은 예시이며 필요시 추가?삭제할 수 있음


  ○ 선정 공고 : 2016.7.20.(수)

    - 서울시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 (http://seoulmaeul.org)

    - 서울시 홈페이지 (http://seoul.go.kr)?[뉴스?소식]?[공고]?[고시?공고]

  ○ 선정자 기본교육 : 2016.7.22.(금)

 

5. 유의사항

   ○ 제안신청 제반 서류는 반환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함

   ○ 사업계획서의 소요사업비 산출내역, 비용지원이 결정된 후 구체적인 지출 및 정산방법 등은 서울시 별도기준에 따라야 함

   ○ 다음과 같은 경우 기지원 사업비는 회수 조치

      - 사업비 목적 외로 사용하거나 지원조건을 위반

      - 법령 및 조례 위반

      - 허위 또는 부정의 방법으로 사업비를 지원 받은 경우

      -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사업 지연

      - 중간평가 결과 사업추진이 미진하거나 사업완료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된 경우

 

6. 문의처

    ○ 서울특별시 지역공동체담당관 (☎)02-2133-6344

    ○ 서울시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 (☎)070-4279-2914

 

찾아가는 마을상담 및 컨설팅 지원에 지원내용과 신청방법에 대한 내용
찾아가는 마을상담 및 컨설팅 지원

   ○ 찾아가는 마을상담 및 컨설팅 지원

    - 지원내용 : 접수기간 중 현장상담을 통하여 골목의 범위 설정, 사업계획서 및 사업
           예산 작성 방법 지원 및 사업계획서 내용 보완 지원 (접수마감 당일은
            지양)

    - 신청방법 : 전화 신청 (서울시마을공동체종합지원센터)

        ○ 마포 광진 중구 서대문 : 김지희 070-4279-2914

        ○ 성북 은평 성동 강남 : 김현갑 070-4279-2912

        용산 구로 양천 서초 : 김태구 070-7707-9889

        종로 금천 동작 강서 : 나효선 02-352-9280

        강북 동대문 도봉 노원 중랑 : 박태영 02-352-7471

        ○ 관악 영등포 송파 강동 : 이도화 070-4279-2913   

 

붙 임  1. 우리동네 행복한 골목만들기 선정 사례 1부.

        2. 사업제안서 및 사업계획서 각 1부.

        3. 단체소개서 1부.

        4. 골목만들기 공모사업 안내서 1부.

 

붙  임 : 1. 우리동네 행복한 골목만들기 선정 사례

 

우리동네 행복한 골목만들기 선정 사례에 대한 정보
의제 1차 선정 골목내용

의제

1차 선정 골목 내용

주거환경관리 지역

- 종로 충신동 성곽마을 진입로 활성화

- 장수마을 주거환경개선사업 종료 후 주민주도 골목경관 만들기

- 성북구 석관동 주거환경관리지역 계획 대상지 중 일부 골목 활성화를

  통한 사례(붐업) 만들기 

- 양천 신월동 주거환경관리사업 계획 대상지 3년차 공간 및 골목활성화

골목경제네트워크

- 용산구 원효로 인쇄소 골목의 청년 장삿꾼의 상가 네트워크

- 마포구 마을기업 나무그늘의 7개 상가 네트워크 통한 골목상가 활성화

- 마포구 와우산로 젠트리피케이션 대책을 위한  건물주와의 상생협약

- 강북구 419사거리 상가네트워크 및 동네주민 모임 활성화

- 은평구 수색동 전통시장 골목 살리기

학교 앞

안전한 골목 만들기

- 강북구 초등학교 앞 학교와 학부모 협업을 통한 초등학교 옆 놀이터

  활성화 이를 통한 안전한 등하교길 만들기 

- 동대문구 초등학교 및 주민자치위원회 협업, 학교를 둘러싼 골목길

  아카이빙을 학생들과 시행, 신호등 없는 학교 앞 사거리의 물리적

  개선 시행

기타

- 성북구 개발이 요원한 골목의 주민공동체 활성화 및 경관꾸미기

- 영등포구 1인가구가 많은 고시원을 중심으로 1인가구들의 관계 활성화

 

접수일 2016.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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