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이전)
제목 | 서울특별시 금천구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입법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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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9368 |
담당부서 | 경제일자리과 |
연락처 | 02-2627-204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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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금천구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금천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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