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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천구,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및 이의신청 접수 상세보기 - 제목,담당부서,조회수,연락처,내용,접수일,파일 정보 제공
제목 금천구,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및 이의신청 접수
담당부서 부동산정보과
조회수 449
연락처 02-2627-1345

금천구,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및 이의신청 접수


- 5월 29일(금)부터 6월 29일(월)까지 열람 및 의견제출 가능
- 구청 부동산정보과, 동주민센터, 일사편리 서울부동산 정보조회시스템에서 확인 가능


 금천구(구청장 유성훈)는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조사한 올해 1월 1일 기준 토지 19,243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5월 29일(금) 결정·공시하고, 6월 29일(월)까지 이의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개별공시지가는 구청 1층 부동산정보과와 각 동 주민센터 민원실, 일사편리 서울부동산정보조회시스템 (http://kras.seoul.go.kr/land_info/)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6월 29일(월)까지 구청 부동산정보과 및 각 동주민센터에 비치된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거나, 구 홈페이지(www.geumcheon.go.kr) 또는 일사편리 부동산통합민원 홈페이지(http://kras.go.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구는 제출된 이의신청서를 토대로 토지특성, 가격균형여부 등 적정성을 재확인하고, 감정평가사 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7월 27일(월) 조정·공시할 계획이다.

 

 한편, 구는 법정기간 외에도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의견을 1년 365일 언제 어디서나 제출할 수 있도록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365’ 인터넷 창구를 운영하고 있다.

 

 이용을 원하는 주민은 금천구청 홈페이지(생활정보→부동산민원→개별공시지가→의견/이의신청)에서 이의신청서 양식을 내려 받아 작성 후 온라인 제출하면 된다.

 

 금천구 부동산정보과장은 “개별공시지가는 재산세, 양도소득세 등 각종 세금과 토지 관련 부담금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되는 만큼 불이익이 없도록 기간 내 개별공시지가를 꼭 확인해 권리를 행사하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자세한 사항은 금천구청 부동산정보과(☏02-2627-1343~1345)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접수일 2020.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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