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제목 | 금천구, ‘365 문자서비스’ 실시 |
---|---|
담당부서 | 부동산정보과 |
조회수 | 443 |
연락처 | . |
금천구, ‘365 문자서비스’ 실시
- 부동산중개업 관련 법 개정 사항 및 민원처리결과, 개별공시지가 결정지가, 추진일정 등 문자서비스 안내
금천구(구청장 차성수)가 부동산중개와 개별공시지가 업무에 대해 구민과 소통하는 맞춤형 정보 제공을 위해 ‘365 문자서비스’를 3월부터 운영한다.
문자서비스 대상은 ‘부동산중개 업무’ △법 개정, 민원신청 처리결과 △부동산시장 동향 등이며 ‘개별공시지가 업무’ △결정지가 △지가일정 △이의신청 방법 등이 해당된다.
문자서비스 이용을 원하는 구민은 금천구청 홈페이지(생활정보-부동산정보-365 문자서비스)에서 신청서식을 내려 받아 작성 후 금천구청 부동산정보과에 직접 제출하거나 우편 또는 팩스(2627-2279)로 제출하면 된다.
김진환 부동산정보과장은 “이번 문자서비스 시행으로 부동산중개업과 개별공시지가 관련 정보를 주민들에게 보다 신속 정확하게 안내할 수 있게 됨으로써 주민 편의가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주민 생활에 편리를 줄 수 있는 지적·토지행정서비스 추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자세한 내용은 부동산정보과(2627-1332)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
접수일 | 2018.03.05 |
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