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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금천구, ‘365 문자서비스’ 실시
담당부서 부동산정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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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천구, ‘365 문자서비스’ 실시
- 부동산중개 및 개별공시지가 맞춤형 문자서비스 제공 -

 

 - 부동산중개업 관련 법 개정 사항 및 민원처리결과, 개별공시지가 결정지가, 추진일정 등 문자서비스 안내

 

  금천구(구청장 차성수)가 부동산중개와 개별공시지가 업무에 대해 구민과 소통하는 맞춤형 정보 제공을 위해 ‘365 문자서비스’를 3월부터 운영한다.
 
 ‘365 문자서비스’는 부동산중개업 관련 우편발송 지연 등에 따른 민원불편 해소와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방법 등을 주민들에게 적극적으로 안내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다.

 

 문자서비스 대상은 ‘부동산중개 업무’ △법 개정, 민원신청 처리결과 △부동산시장 동향 등이며 ‘개별공시지가 업무’ △결정지가 △지가일정 △이의신청 방법 등이 해당된다.
 
 구는 이번 서비스 제공을 위해 지난 2월 ‘365 문자서비스’ 시스템을 구축하고 금천구청 홈페이지(www.geumcheon.go.kr) 에 문자서비스 신청을 위한 게시판을 별도로 마련했다.

 

 문자서비스 이용을 원하는 구민은 금천구청 홈페이지(생활정보-부동산정보-365 문자서비스)에서 신청서식을 내려 받아 작성 후 금천구청 부동산정보과에 직접 제출하거나 우편 또는 팩스(2627-2279)로 제출하면 된다.

 

 김진환 부동산정보과장은 “이번 문자서비스 시행으로 부동산중개업과 개별공시지가 관련 정보를 주민들에게 보다 신속 정확하게 안내할 수 있게 됨으로써 주민 편의가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주민 생활에 편리를 줄 수 있는 지적·토지행정서비스 추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자세한 내용은 부동산정보과(2627-1332)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접수일 2018.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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