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천소식
제목 | 2024년 금천구 주민고용보조금 지원(마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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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3903 | ||
담당부서 | 일자리청년과 | ||
연락처 | 02-2627-2013 | ||
작성일 | 2024.02.16 |
* 예산소진으로 접수 마감되었습니다 취소자 발생시 추가접수 받을 수 있으며 홈페이지에 반영예정입니다
금천구 민생경제 활력 회복을 위한 금천구 주민고용보조금을 안내하오니, 해당하시는 기업체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접수기간 : 2024. 2. 26.(월)부터 예산 소진 시 까지 지원인원 : 25명(기업당 최대2명) 지원내용 : 신규채용1명당300만원(월50만원,최대6개월) 지원대상 : 2024년1월1일부터 금천구민을 채용한 금천구 소재의 중소기업 지원요건 및 지급방법 : 신규채용 시 신청+ 3개월 고용유지 시 최장6개월 지원 * 2024년12월까지 임금 지급분에 한해 지원
※예시
* 지급시점에 채용 후 4개월 이상 지났을 경우 초과월에 대해 소급분 일괄 지급
- 접수일에 근로자 고용상태여야 가능 - 지원 대상월의 조건 충족 여부 매월 확인 후 익월 지급 - 해당월1개월 미만 근무 시 미지급
대상 기업 : 사업 공고일 기준 금천구 내 본사나 주사업장을 두고 정상 영업 중인「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대상 근로자(신규채용자) - 신규채용일 이전에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금천구인 자를 신규 채용하고 근로자는 지급 완료시까지 계속해서 고용보험 및 금천구 주민등록을 유지 -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는 정규직으로 직접 고용 후 근무(파견 불가) - 최저임금 이상 인건비 지급,주30시간 이상 근무 - 4대 보험 의무가입 및 보험료 완납
제외 기업 -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제외 업종(첨부파일 참고) - 고용보험 미가입 기업 및 고용보험료 체납기업 - 근로기준법 제43조의2에 따라 임금 등을 체불하여 명단이 공개중인 사업주 -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에 따라 중대재해 발생 등으로 명단이 공표된 업장 - 기타 금천구에서 사업목적과 취지에 맞지 않다고 인정하는 기업 제외 근로자 - 사업주(법인의 경우 대표이사)의 배우자,직계존‧비속 관계에 있는 자 - 신청 사업장에서 직접 고용하지 않은 파견,용역업체 소속의 근로자 - 채용일 기준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외국인 *단,고용보험 강제적용 대상인 거주(F-2),영주(F-5),결혼이민자(F-6)는 가능 - 사업기간 내 중앙부처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유사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에참여 이력이 있는 자 *고용창출형 고용장려금 지원사업(사용자나 구직자에게 인건비를 보조해 신규채용을촉진하는 사업)으로 이미 지원받은 이력이 있는 자
접수 시 최초 제출서류 1.신청서(붙임1) 2.개인정보 수집 이용에 대한 동의서(사업주/근로자용)(붙임2) 3.보조금 지원 협약서(붙임3) 4.사업자등록증 사본 5.중소기업 확인서 6.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 7. 4대보험 납부 확인서or완납증명서 8.피고용자 근로계약서 9.고용보험(사업장)취득자명부 (근로자 모두,월 평균 보수 보이게 출력) + 고용보험 가입이 안되는 근로자가 있는 경우(65세 이상 근로자),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제출 10. 4대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11.사업주 본인 명의의 가족관계증명서 12.보조금 입금통장(법인명의)사본
매월 보조금 신청시 제출서류 1.보조금 지급 신청서(붙임4) 2.임금대장(급여명세서) 3.임금입금확인서(은행계좌이체 확인증) 4.신청 월의 고용보험료 납부확인서
신청방법 - 이메일 접수 : ljy1018@citizen.seoul.kr (간혹 스팸메일로 처리되어 수신이 안되는 경우가 있으니 메일 발신 후 확인 전화 부탁드립니다. 미수신 메일은 접수처리 되지않습니다.) - 방문 접수:서울시 금천구 시흥대로73길70, 9층 일자리청년과(점심시간12~1시)
기타문의 : 금천구 일자리청년과(02-2627-2058,2013)
※ 제외대상 및 신청서 첨부파일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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