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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금천구 주민고용보조금 지원(마감) 상세보기 - 제목,조회수,담당부서,작성자,연락처,작성일,내용,파일 정보 제공
제목 2024년 금천구 주민고용보조금 지원(마감)
조회수 1975
담당부서 일자리청년과
작성자 이주연
연락처 02-2627-2013
작성일 2024.02.16

* 예산소진으로 접수 마감되었습니다 

취소자 발생시 추가접수 받을 수 있으며 홈페이지에 반영예정입니다

 

 

금천구 민생경제 활력 회복을 위한 금천구 주민고용보조금을 안내하오니,

해당하시는 기업체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 접수기간 : 2024. 2. 26.()부터 예산 소진 시 까지

󰏅 지원인원 : 25(기업당 최대2)

󰏅 지원내용 신규채용1명당300만원(50만원,최대6개월)

󰏅 지원대상 202411부터 금천구민을 채용한 금천구 소재의 중소기업

󰏅 지원요건 및 지급방법 신규채용 시 신청+ 3개월 고용유지 시 최장6개월 지원

                                    * 202412월까지 임금 지급분에 한해 지원

 

예시

신규

채용월

고용유지기간

(3개월필수)

지원대상기간

(최장6개월)

비고

241

241~ 243

244~ 249

매월50만원씩최장6개월 지급

  * 지급시점에 채용 후 4개월 이상 지났을 경우 초과월에 대해 소급분 일괄 지급

 

접수일에 근로자 고용상태여야 가능

지원 대상월의 조건 충족 여부 매월 확인 후 익월 지급

해당월1개월 미만 근무 시 미지급

 

󰏅 대상 기업 사업 공고일 기준 금천구 내 본사나 주사업장을 두고 정상 영업 중인중소기업기본법2조에 따른 중소기업

󰏅 대상 근로자(신규채용자)

신규채용일 이전에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금천구인 자를 신규 채용하고 근로자는 지급 완료시까지 계속해서 고용보험 및 금천구 주민등록을 유지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는 정규직으로 직접 고용 후 근무(파견 불가)

최저임금 이상 인건비 지급,30시간 이상 근무

- 4대 보험 의무가입 및 보험료 완납

 

󰏅 제외 기업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제외 업종(첨부파일 참고)

고용보험 미가입 기업 및 고용보험료 체납기업

근로기준법 제43조의2에 따라 임금 등을 체불하여 명단이 공개중인 사업주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에 따라 중대재해 발생 등으로 명단이 공표된 업장

기타 금천구에서 사업목적과 취지에 맞지 않다고 인정하는 기업

󰏅 제외 근로자

사업주(법인의 경우 대표이사)의 배우자,직계존비속 관계에 있는 자

- 신청 사업장에서 직접 고용하지 않은 파견,용역업체 소속의 근로자

채용일 기준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외국인

  *,고용보험 강제적용 대상인 거주(F-2),영주(F-5),결혼이민자(F-6)는 가능

사업기간 내 중앙부처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유사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에참여 이력이 있는 자

  *고용창출형 고용장려금 지원사업(사용자나 구직자에게 인건비를 보조해 신규채용을촉진하는 사업)으로 이미 지원받은 이력이 있는 자

 

󰏅 접수 시 최초 제출서류

1.신청서(붙임1)

2.개인정보 수집 이용에 대한 동의서(사업주/근로자용)(붙임2)

3.보조금 지원 협약서(붙임3)

4.사업자등록증 사본

5.중소기업 확인서

6.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

7. 4대보험 납부 확인서or완납증명서

8.피고용자 근로계약서

9.고용보험(사업장)취득자명부 (근로자 모두,월 평균 보수 보이게 출력)

 + 고용보험 가입이 안되는 근로자가 있는 경우(65세 이상 근로자),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제출

10. 4대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11.사업주 본인 명의의 가족관계증명서

12.보조금 입금통장(법인명의)사본

 

󰏅 매월 보조금 신청시 제출서류

1.보조금 지급 신청서(붙임4)

2.임금대장(급여명세서)

3.임금입금확인서(은행계좌이체 확인증)

4.신청 월의 고용보험료 납부확인서

 

󰏅 신청방법

이메일 접수 ljy1018@citizen.seoul.kr

  (간혹 스팸메일로 처리되어 수신이 안되는 경우가 있으니 메일 발신 후 확인 전화 부탁드립니다.

   미수신 메일은 접수처리 되지않습니다.)

방문 접수:서울시 금천구 시흥대로7370, 9층 일자리청년과(점심시간12~1)

 

󰏅 기타문의 금천구 일자리청년과(02-2627-2058,2013)

 

※ 제외대상 및 신청서 첨부파일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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