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천소식
제목 | 무급휴직 근로자 고용유지지원금 신청 안내(5월 추가 접수 진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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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2556 |
담당부서 | 일자리청년과 |
연락처 | 02-2627-2014 |
작성일 | 2023.05.01 |
무급휴직 근로자 고용유지지원금 신청 안내
장기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기업체 근로자의 실업예방 및 생계유지를 위해 무급휴직 근로자에게 고용유지지원금을 지원하고자 신청 방법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사 업 명 : 무급휴직 근로자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지원대상 : 금천구 소재지 50인 미만 기업체 소속 무급휴직 근로자
지원내용 : 1인당 최대 150만원 (50만원/월, 최대 3개월)
지원요건 (아래 1, 2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함)
1. 2022. 7. 1. ~ 2023. 5. 31. 기간 중 월 7일 이상 무급휴직한 근로자 2. 2023. 6. 30.까지 신청 사업장의 고용보험 유지자 (고용보험 가입)
※ 코로나19 확진에 따른 자가격리는 휴직이 아닌 휴가로서 지원요건에 충족되지 않음
※ 파견 및 종된 사업장 근로자는 실제 근로 기업체 기준을 적용 - 고용보험가입 기업체와 실 근무지가 상이한 ‘파견 및 종된 사업장’ 근로자 등은 실제 근로 기업체 기준으로 지원자격 (업종 및 지원요건 등) 인정 - 기업체 규모 50인 미만 여부는 실제 근로 기업체의 고용보험 사업자 취득자 명부(파견), 지점별 근무인원 확인 공문 (종된 사업장) 등 실제 근무지 인원에 대한 별도 증빙서류 필수 - 실제 근로 기업체의 사업자등록증으로 제외업종 여부 확인
지원 제외대상 ① 비영리단체 및 공공기관 종사자 ※ 사업자등록번호 4, 5번째 번호 80번, 82번, 83번 : 지원 제외 ※ 단,「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라 중소기업 범위에 해당되는 사회적기업·협동조합·소비자생활협동 조합 종사자는 지원대상에 포함 ② 1인 자영업자 ③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업종 근로자 [붙임2] ※ 주요 제외업종 : 도박, 약국, 성인용품, 금융, 보험 및 연금업, 보건업 등 ※ 단,「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제4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증상 지원 제외업종이 주된 업종 (최근 年 매출액 비중이 가장 큰 업종)이 아닌 경우, 증빙서류 제출·확인하여 지원 여부 판단 ④ 부정·이중 수급자 ※ 고용보험 유지 지정일(’ 23. 6. 30.) 이전 고용보험 상실 ※ 본 사업 무급휴직 대상 기간 동안 공공기관 고용장려금 및 고용유지지원금(유급·무급) 수령
신청기간 : 2023. 5. 1.(월) ~ 2023. 5. 31.(수)
신청방법 : 현장접수, 온라인(e-mail), 우편, 팩스 1) 현장접수 ○ 접수장소 : 금천구청 9층 일자리청년과 사무실 ○ 접수시간 : 월~금 9:00~18:00 ※토·일·공휴일 제외 ○ 무급휴직자 본인 또는 사업주 등이 신분증·신청 및 증빙서류를 지참해 접수처 직접 방문 신청 2) 이메일 접수 ○ 메일주소 : kmw4058@citizen.seoul.kr ○ 신청서식을 내려 받아 작성 후 신청 및 증빙서류를 이메일로 제출 3) 등기우편 접수 : 서울특별시 금천구 시흥대로73길 70, 금천구청 일자리청년과 공공일자리팀 4) 팩스접수 : 02-2251-1895 ※ 팩스 발송 후, 신청 누락 방지를 위해 신청자가 팩스 도착 확인 전화 필수
신청서류 : ① ~ ⑤ 공통(필수) 제출, 해당사항 있을 시 ⑥ ~ ⑨ 제출 ① 신청서[붙임1] ② 근로자 통장사본 ③ 기업 및 개인정보 처리동의서[붙임1] ④ 고용보험 사업자 취득자 명부 ⑤ 사업자등록증 ⑥ 근로계약서 ⑦ 재직증명서 ⑧ 파견·종된 사업장 50인 미만 확인서류 ⑨ 제외업종·주된업종 확인서류
※ 주말 근무 근로자의 경우, 신청서 양식의 무급휴직기간 작성 시 주말근무 포함 여부 및 일자 기재 ※ 근로자 통장사본의 경우, 위임시 가족관계증명서와 위임장[붙임1] 제출, 수임인 신분증 지참 ※ 사업자등록증 제출이 어려운 경우, 사업자등록증명(원)으로 대체 제출 가능 ※ 제외업종 및 주된업종 확인서류 - 표준재무제표증명, 부가가치세신고서, 사업장현황신고서 (택1, 국세청 홈택스 발급) - 위 세 가지 서류 모두 제출이 불가하거나, 제출서류상 매출액 증빙 불가 등 주된업종 판단이 어려운 경우에는 주업종 영업 사실 확인서[붙임3] 작성 후 제출
문의전화 : 금천구청 일자리청년과(02-2627-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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