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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사업 안내 상세보기 - 제목,조회수,담당부서,작성자,연락처,작성일,내용,파일 정보 제공
제목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사업 안내
조회수 1138
담당부서 가족정책과
작성자 이효선
연락처 02-2627-1430
작성일 2023.04.13


 

미래를 준비해야 하는 청소년기에 임신ㆍ출산ㆍ양육을 경험하면서 자녀 양육ㆍ학업 부담ㆍ취업 준비 등으로 생활이 어려운 

청소년부모 가정의 자녀 양육 부담을 덜기 위해 아동 양육비를 지원하고 있으니, 청소년부모 가정에서 많은 신청 바랍니다.


    • 지원대상: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청소년부모(부모 모두 만 24세 이하) 가구 자녀
    • 지원내용: 청소년부모 가구 자녀 1명당 아동양육비 월20만원씩 지원
    • 지원기간: 2023. 1.~2023. 12.(최대 12개월간, 신청 월부터 지급)
    • 신청방법: 주민등록상 청소년부모 가구 아동의 주소지 관할 동주민센터 방문 접수
    • 신청서류: 지원 신청서, 소득판별서류, 가족관계관련서류, 거주확인관련서류, 수급계좌 통장 사본 등
    • 문의처: 관할 동주민센터 또는 가족상담전화(☎1644-6621, 내선2번)
    • 지원기준

구 분

상반기

하반기

연령 기준

‘98. 1. 1. 이후 출생자

‘98. 7. 1. 이후 출생자

소득 판정 기준

‘21년 귀속 국세청 소득금액증명

‘22년 귀속 국세청 소득금액증명

자격 인정 기간

‘23년 상반기까지

23년 연말까지

 

(참고) 2023년도 기준 중위소득 60% 가구별 소득기준 및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 단위 : 원 )

가구원수

기준 중위소득 60%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 합

3인

2,661,000

95,181

26,610

95,710

4인

3,241,000

115,665

55,694

116,321

5인

3,799,000

135,693

39,972

137,254

6인

4,337,000

153,999

116,161

155,838

※ 장기요양보험료 제외한 건강보험료 본인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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