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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신청안내(접수 마감) 상세보기 - 제목,조회수,담당부서,작성자,연락처,작성일,내용,파일 정보 제공
제목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신청안내(접수 마감)
조회수 2732
담당부서 일자리청년과
작성자 서유진
연락처 02-2627-2058
작성일 2023.03.31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신청 안내

 

민생경제 활력 회복을 위한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신청을 안내하오니해당하시는 기업체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 신청기간 2023. 4. 3.~ 2023. 6. 9.

- 지원대상 : 2023년에 신규인력을 채용한 금천구 소상공인 사업주 (1개 업체당 최대 10)

- 지원내용 : 신규채용 1명당 300만원 (100만원/월 ⅹ3개월)

- 지원요건 : 신규채용 후 3개월 이후 신청, 신청 후 3개월 고용유지 확인 후 지급

             (, 동일 근로자 30일 이내 고용보험 상실 및 재취득은 신규 채용으로 불인정)

예시: 231월에 직원을 신규채용하고 고용보험에 가입한 경우, 4월에 지원금 신청, 6월 말에 고용보험 유지 확인, 7월 초에 지원금 지급)

- 신청방법 : 방문, 온라인(e-mail), 등기우편, 팩스

 1) 방문접수 : 금천구청 일자리청년과 공공일자리팀(9층), ~09:00~18:00

 2) 이메일 접수 : yjseo123@citizen.seoul.kr

 3) 등기우편 접수 : 서울특별시 금천구 시흥대로7370, 금천구청 9층 일자리창출과 공공일자리팀 (08611)

 4) 팩스접수 : 02-2251-1895

구비서류

 <필수서류>

  신청서, 기업(사업주) 통장사본, 기업 및 개인정보 처리동의서, 고용보험사업자 취득자 명부, 소상공인 확인서, 사업자등록증

 <추가서류>

  (제외업종이 업종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 표준재무제표증명, 부가가치세신고서, 사업장현황신고서, 주업종 영업 사실

  (위임 시) 위임장 및 가족관계증명서

★ 소상공인 확인서 : 2023년 발행본이어야 하며 유효기간이 신청 월을 포함하여야 합니다.

 

제외대상 

1)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 업종

2) 비영리단체, 공공기관

3) 1인 자영업자

4) 부정·이중 수급자

 - 고용보험 유지일 이전(신청 후 3개월) 퇴직

 - 공공기관 고용장려금 및 고용유지지원금(유급·무급) 지원 인정 기간이 본 사업 신청 후 3개월(고용장려금 지원기간) 간 중복

 - 동일 근로자 고용보험 상실 후 30일 이내 재취득(신규채용 불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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