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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급휴직 근로자 고용유지지원금 신청 안내 상세보기 - 제목,조회수,담당부서,작성자,연락처,작성일,내용,파일 정보 제공
제목 무급휴직 근로자 고용유지지원금 신청 안내
조회수 1929
담당부서 일자리청년과
작성자 김민우
연락처 02-2627-2014
작성일 2023.03.31

 

무급휴직 근로자 고용유지지원금 신청 안내

 

 

장기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기업체 근로자의 실업예방 및 생계유지를 위해 무급휴직 근로자에게 

고용유지지원금을 지원하고자 신청 방법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 사 업 명 무급휴직 근로자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 지원대상 금천구 소재지 50인 미만 기업체 소속 무급휴직 근로자

 

󰏚 지원내용 1인당 최대 150만원 (50만원/최대 3개월)

 

󰏚 지원요건 (아래 1, 2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함)

 

  1. 2022. 7. 1. ~ 2023. 4. 30. 기간 중 월 7일 이상 무급휴직한 근로자

  2. 2023. 5. 31.까지 신청 사업장의 고용보험 유지자 (고용보험 가입)

 

   ※ 코로나19 확진에 따른 자가격리는 휴직이 아닌 휴가로서 지원요건에 충족되지 않음

 

  ※ 파견 및 종된 사업장 근로자는 실제 근로 기업체 기준을 적용

     - 고용보험가입 기업체와 실 근무지가 상이한 파견 및 종된 사업장’ 근로자 등은 실제 근로 기업체 기준으로 

         지원자격 (업종 및 지원요건 등인정

        - 기업체 규모 50인 미만 여부는 실제 근로 기업체의 고용보험 사업자 취득자 명부(파견), 지점별 근무인원 확인 공문

              (종된 사업장)  등 실제 근무지  인원에 대한 별도 증빙서류 필수

       - 실제 근로 기업체의 사업자등록증으로 제외업종 여부 확인 

 

󰏚 지원 제외대상

  ① 비영리단체 및 공공기관 종사자

    ※ 사업자등록번호 4, 5번째 번호 80, 82, 83번 지원 제외

    ※ ,중소기업기본법2조에 따라 중소기업 범위에 해당되는 사회적기업·협동조합·소비자생활협동

        조합 종사자는 지원대상에 포함

  ② 1인 자영업자

  ③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업종 근로자 [붙임2]

      ※ 주요 제외업종 도박약국성인용품금융보험 및 연금업보건업 등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4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증상 지원 제외업종이 주된 업종

          (최근 年 매출액 비중이 가장 큰 업종)이 아닌 경우증빙서류 제출·확인하여 지원 여부 판단

  ④ 부정·이중 수급자

      ※ 고용보험 유지 지정일(’      23. 5. 31.) 이전 고용보험 상실

     ※ 본 사업 무급휴직 대상 기간 동안 공공기관 고용장려금 및 고용유지지원금(유급·무급수령

 

󰏚 신청기간 : 2023. 4. 3.() ~ 2023. 4. 30.() [현장접수 : 2023. 4. 28.()까지]

 

󰏚 신청방법 현장접수온라인(e-mail), 우편팩스

  1) 현장접수

    ○ 접수장소 금천구청 9층 일자리청년과 사무실

    ○ 접수시간 ~금 9:00~18:00 ··공휴일 제외

     ○ 무급휴직자 본인 또는 사업주 등이 신분증·신청 및 증빙서류를 지참해 접수처 직접 방문 신청

  2) 이메일 접수

     메일주소 kmw4058@citizen.seoul.kr

    ○ 신청서식을 내려 받아 작성 후 신청 및 증빙서류를 이메일로 제출

  3) 등기우편 접수 서울특별시 금천구 시흥대로73길 70, 금천구청 일자리청년과 공공일자리팀

   4) 팩스접수 : 02-2251-1895 ※ 팩스 발송 후, 신청 누락 방지를 위해 신청자가 팩스 도착 확인 전화 필수

 

󰏚 신청서류 ① ⑤ 공통(필수제출해당사항 있을 시 ⑥ ⑨ 제출

  ① 신청서[붙임1] ② 근로자 통장사본 ③ 기업 및 개인정보 처리동의서[붙임1] 

  ④ 고용보험 사업자 취득자 명부 ⑤ 사업자등록증 

  ⑥ 근로계약서 ⑦ 재직증명서 ⑧ 파견·종된 사업장 50인 미만 확인서류 ⑨ 제외업종·주된업종 확인서류

 

    ※ 주말 근무 근로자의 경우, 신청서 양식의 무급휴직기간 작성 시 주말근무 포함 여부 및 일자 기재

    ※ 근로자 통장사본의 경우위임시 가족관계증명서와 위임장[붙임1] 제출수임인 신분증 지참

     ※ 사업자등록증 제출이 어려운 경우, 사업자등록증명(원)으로 대체 제출 가능

     ※ 제외업종 및 주된업종 확인서류

  표준재무제표증명부가가치세신고서사업장현황신고서 (1, 국세청 홈택스 발급)

  위 세 가지 서류 모두 제출이 불가하거나제출서류상 매출액 증빙 불가 등 주된업종 판단이 어려운 

     경우에는 주업종 영업 사실 확인서[붙임3] 작성 후 제출

 

    


󰏚 문의전화 금천구청 일자리청년과(02-2627-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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