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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10월 일반용전기설비 정기점검 안내 상세보기 - 제목,조회수,담당부서,작성자,연락처,작성일,내용,파일 정보 제공
제목 2021년 10월 일반용전기설비 정기점검 안내
조회수 2193
담당부서 환경과
작성자 김승희
연락처 02-2627-1529
작성일 2021.09.14

1. 전기안전관리법 제12조 및 같은 법 제14조에 따라 관내 일반용전기설비에 대한 정기점검을 다음과 같이 실시하고자 합니다.

 

   가. 점검기간 : 2021. 10. 1. ~ 2021. 10. 31. 까지(1개월간)

   나. 점검지역

점검주기

점검대상

점검지역

3년 주기

∙ 75kW 미만 주택용 설비

∙ 100kW 미만 산업용 설비

∙ 자가용 전통시장(점포)

독산4동 독산동우시장

 

 

 

 

 

 

 

      ※ (점검주기)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라 1년∙2년∙3년 주기로 구분하여 적용

   다. 점검내용 : 전기설비기술기준에 의한 설비 전반의 안전성 점검 등

      ※ 일반용점검업무 처리기준 및 방법 붙임 참조

   라. 기타사항

      1) 거주자 부재 등으로 당월 미점검 설비는 소유자 및 점유자 신청시 안전점검 실시 가능

      2) 부득이한 사유로 금번 점검시 미점검 설비는 3년(1년) 후 점검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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