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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수도요금 감면 안내 상세보기 - 제목,조회수,담당부서,작성자,연락처,작성일,내용,파일 정보 제공
제목 소상공인 수도요금 감면 안내
조회수 2914
담당부서 시흥3동
작성자 최선경
연락처 02-2104-5673
작성일 2021.07.21

 

 우리 시에서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있는 소상공인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드리고자

  6개월간 수도사용량의 50%를 감면해 드립니다.

 

 ○ 감면대상 : 일반용, 욕탕용 수전 중 소상공인 및 월 300㎡이하 사용수전

 ○ 감면금액 : '21. 7월 ~ 12월 납기 수도사용량의 50% (상수도요금, 물이용부담금)

 ○ 자동감면

    - 대상 : '20. 6월 ~ '21. 5월 납기(1년) 월 평균 사용량 300㎡이하 수전

                '21. 6월 납기 이후 신규 및 업종변경 수전 중 월300㎡이하 수전

   ※ 대상확인 : 아리수사이버고객센터(http://i121.seoul.go.kr) '21. 6. 21.부터

         (고지서 감면내역 "소상공인 감면" 표기)

 

 감면 신청 방법 등 상세 내용은 붙임 안내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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