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천소식
제목 | 사회적거리두기 연장에 따른 실내체육시설 방역조치사항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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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2718 |
담당부서 | 문화체육과 |
작성자 | 김형우 |
연락처 | 02-2627-1465 |
작성일 | 2021.05.24 |
1. 관련근거 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회의(2021. 5. 21.) 나.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사고수습본부-16319(2021. 5. 21.) 다. 서울특별시 체육진흥과-4768(2021. 5. 24.)
2.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정례회의(5. 21.)를 통해 1일 평균 600명대의 환자 발생 양상에 비해 위중증 환자 비율은 낮아지고, 그간 의료역량이 확충되어 여력이 충분하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수도권에 적용되고 있던 기존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를 연장하여 시행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3. 이에 따라 실내체육시설 등에 대해「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 제1항 각 호에 따라 아래와 같이 조치사항을 안내하오니 방역 수칙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적용기간 : 2021. 5. 24.(월) 0시부터 ~ 2021. 6. 13.(일) 24시까지 나. 적용대상 : 실내체육시설 다. 조치내용 : 무도장 집합금지, 그 외 체육시설 방역지침 의무화(운영 제한)
4. 또한 위 조치내용을 위반할 경우「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 제3항, 제83조 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불이익 처분을 받을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붙임 : 시설별 방역지침 및 수용인원 포스터 각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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