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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거리두기 재조정에 따른 실내체육시설 방역조치사항 안내 상세보기 - 제목,조회수,담당부서,작성자,연락처,작성일,내용,파일 정보 제공
제목 사회적거리두기 재조정에 따른 실내체육시설 방역조치사항 안내
조회수 3058
담당부서 문화체육과
작성자 김형우
연락처 02-2627-1465
작성일 2021.03.29

1. 관련근거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회의(2021. 3. 26.)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사고수습본부-9942(2021. 3. 27.)

  . 서울특별시 체육진흥과-3017(2021. 3. 29.)

 

2.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정례회의(3. 26.)를 통해 그간 수도권에 적용되고 있던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를 종전과 같이 2단계로 유지하되, 출입자 명단관리, 마스크 올바른 착용 등 단계구분 없이 시설 운영자와 이용자가 반드시 일상에서 준수해야 할 기본적 방역수칙을 강화하여 시행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3. 이에 따라 실내체육시설 등에 대해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49조 제1호에 따라 아래와 같이 조치사항을 안내하오니 방역 수칙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적용기간 : 2021. 3. 29.() 0시부터 ~ 2021. 4. 11.() 24시까지

  . 적용대상 : 실내체육시설

  . 조치내용 : 시설별 방역지침 의무화(강화된 공통수칙/시설별 추가수칙)

    - 중점관리시설(무도장), 일반관리시설(체육시설)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붙임 참고)

  

4. 또한 위 방역지침 의무화를 위반할 경우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493, 83조 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불이익 처분을 받을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붙임 : 시설별 방역지침 및 수용인원 포스터 각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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