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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체육시설 대상 방역조치사항 조정 안내 상세보기 - 제목,조회수,담당부서,작성자,연락처,작성일,내용,파일 정보 제공
제목 실내체육시설 대상 방역조치사항 조정 안내
조회수 2844
담당부서 문화체육과
작성자 박영란
연락처 02-2627-1466
작성일 2021.01.08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사고수습본부-791(2021. 1. 7.)호와 관련 아동∙학생 등의 돌봄 공백을 해소할 수 있도록 실내체육시설 방역지침 조정 내용을 알려드립니다.

 

적용기간 : 2021. 1. 8.() 0시부터 ~ 2021. 1. 17.() 24시까지

적용대상 : 모든 실내체육시설

○ 조치내용 : 집합금지(운영 중단) 및 방역지침 의무화(운영 제한)

   - 거리두기 2.5단계에서 실내체육시설은 원칙적으로 집합금지이나

     아동·학생(고등학교 3학년까지) 대상의 동시간대 9인 이하 교습은 허용

   - , 21~05시 운영 중단, 음식물 섭취 금지 등 기존 방역수칙 모두 준수

○ 위반사항 조치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80조 제7호, 제83조 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불이익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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