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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점포 재개장 지원 안내 상세보기 - 제목,조회수,담당부서,작성자,연락처,작성일,내용,파일 정보 제공
제목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점포 재개장 지원 안내
조회수 2745
담당부서 지역경제과
작성자 박민경
연락처 02-2627-1306
작성일 2020.06.19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점포 재개장 지원 안내>

 

1.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 

󰏚지원대상 : 코로나19 확진자 방문점포 소상공인 및 확진자 방문·발생으로 폐쇄명령이 내려진 건물에 입점한 소상공인

소상공인 여부 : 매출액 기준 및 상시 근로자 수 기준 적용(붙임1참고)

  - 제조업(광업), 건설업, 운수업 : 10인 미만, 그 밖의 업종 : 5인 미만

지원제외 대상 :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제외 업종(붙임2참고)  

  담당부서에서 보건소 통해 확진자 방문점포 등 해당여부 확인

󰏚 지원내용 : 재료비, 홍보·마케팅비 등 실비 지원

󰏚 지 원 액 : 최대 300만원 이내

확진자 방문점포 : 최대 300만원 이내

 - 기 지원(코로나19 확진자 방문 피해기업 지원)이 있는 경우 차액만 지급

폐쇄명령이 내려진 건물에 입점한 소상공인 : 최대 100만원 이내

 

 

2. 신청방법 안내

󰏚 신청주체: 사업주 또는 대리인

  해당 사업주 신청이 원칙

  대리인을 통해서도 신청 가능하나, 위임장(붙임3) 및 위·수임인 신분증 사본 필요

󰏚 신청기간: 2020. 6. 19.(금) ~ 6. 30.(화)

󰏚 신청방법: 지역경제과 방문 신청 또는 이메일 신청

  (방문신청)사업주 등이 금천구청 지역경제과(11) 방문하여 서류 제출

  (이메일 신청)금천구 홈페이지에서 신청서식을 내려 받아 작성 후 증빙서류와  함께 hong97@geumcheon.go.kr 로 송부

                      이메일 신청은 토·일요일, 공휴일도 가능

󰏚 신청서류

  지원금 신청서 및 개인정보동의서(붙임3)

  소상공인확인서 1

      발급처 :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http://sminfo.mss.go.kr)

      소상공인확인서를 제출하기 어려운 경우,

         사업자등록증,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건강보험 사업장가입자별부과내역 모두 제출

  지출 증빙서류(재료비, 홍보비 등)

      확진자 방문 시점(건물 폐쇄명령 시점) 이후 지출 증빙서류

  (폐쇄건물 입점점포의 경우) 임대차계약서 등 입점점포 입증 서류

  통장사본 1

  위임장 1부 및 위·수임인 신분증 사본 (대리인 신청 시)

 

 3. 문의 : 지역경제과 경제진흥팀(02-2627-1302)

 

※ 기타 자세한 사항 및 신청서식은 붙임 안내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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