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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SH공사 기존주택 및 신혼부부 전세임대 입주자 모집 공고 상세보기 - 제목,조회수,담당부서,작성자,연락처,작성일,내용,파일 정보 제공
제목 2020년 SH공사 기존주택 및 신혼부부 전세임대 입주자 모집 공고
조회수 3292
담당부서 복지지원과
작성자 차현복
연락처 02-2627-1983
작성일 2020.06.08

□ 전세임대 주택이란?

  - 도심 내 저소득계층이 현 생활권에서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입주자로 선정된 자가 지원기준금액 범위 내에서 입주를 원하는 주택을 물색하면 기존주택의 소유자와 서울주택도시공사가 전세계약을 체결하여 임대하는 주택

 

□ 사업지역 : 서울특별시 전 지역

 

□ 공급호수

구 분

기존주택 전세임대

신혼부부 전세임대

신혼부부 전세임대

공급호수(금천구)

105

8

1

지원기준금액

9,000만원

12,000만원

24,000만원

실지원금액

8,550만원(95%)

11,400만원(95%)

19,200만원(80%)

임대기간

최대 20

최대 20

최대 10

월임대료

지원금액에 대한 연1~2% 이자를 월임대료로 공사에 납부

 

* 기존주택(1순위)생계·의료수급자, 한부모가족, 주거지원시급가구, 장애인(월평균소득70%이하), 고령자(수급자, 차상위계층 중 만65세 이상)

 

신청기간 : 2020.6.10.(수) ~ 2020.6.19.(금) (기존주택 및 신혼부부 동시접수)

 

□ 신청장소 : 신청자의 주민등록이 등재된 거주지의 동주민센터

 

신청자격

  - 기존주택 전세임대 :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사업대상지역(각 자치구)에 주민등록이 등재된 무주택세대구성원

  - 신혼부부 전세임대 :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사업대상지역(각 자치구)에 주민등록이 등재된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혼인 7년 이내 신혼부부('20년 내 입주일 전일까지 혼인신고 하는 예비신혼부부 포함) 또는 만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 가족 및 만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혼인가구(혼인기간 7년 초과인자 3순위만 해당)으로서 당해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일정소득 이하인 자

 

□ 문의처

  - 신청접수 및 입주자 선정에 관한 사항 : 주민등록등재 거주지 구청, 동 주민센터 사회복지 담당부서

    (☎구청담당자 02-2627-1983)

  - 계약 및 입주 등에 관한 사항 : 서울주택도시공사 콜센터(☎1600-3456) 

 

※ 자세한 사항은 주택 공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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