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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공동직장어린이집 설치비 지원사업자 공모 상세보기 - 제목,조회수,담당부서,작성자,연락처,작성일,내용,파일 정보 제공
제목 중소기업 공동직장어린이집 설치비 지원사업자 공모
조회수 2392
담당부서 여성가족과
작성자 이종철
연락처 02-2627-1416
작성일 2020.04.27

중소기업 공동직장어린이집 설치비 지원사업자 공모

 

근로복지공단에서는 중소기업 근로자의 일․생활 균형 지원과 해당 자녀를 위한 어린이집 부족 현상을 해소하기 위하여 중소기업 공동직장어린이집 설치비 지원사업자를 아래와 같이 공모하오니, 뜻있는 기관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근로복지공단에서는 중소기업 근로자의 일생활 균형 지원과 해당 자녀를 위한 어린이집 부족 현상을 해소하기 위하여 중소기업 공동직장어린이집 설치비 지원사업자를 아래와같이공모하오니, 뜻있는 기관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1. 신청대상

우선지원대상기업 24개소로 구성된 사업주 단체

우선지원대상기업 5개소 이상으로 구성된 사업주 단체

증축, 이전 확장 등 잔액 범위 지원을 원하는 기 공모선정 된 중소기업 공동직장어린이집 운영 사업주 단체

 

2. 지원내역

 

구분

지원내역

지원기준 및 비율

한도

무상지원

우선지원대상기업 24개소인 사업주단체

시설건립비

시설전환비

(시설매입비)

소요비용의 90%

(시설매입비 :

소요비용의 40%)

10억원

우선지원대상기업 5개소 이상인

사업주단체

20억원

공통

시설개보수비

소요비용의 90%

1억원

교재교구비(교체비)

7천만원

(3천만원)

운영비

원장, 보육교사, 조리원 인건비

1인당 월 120만원

중소기업 교재교구비(운영비)

보육현원에 따라 월 200만원~520만원

해당 사업주단체에서는 어린이집 운영 수지차 분담금을 지원해야 함

 

3. 신청기간 및 방법

  공모 신청기간 : 2020. 5. 4.() ~ 2020. 5. 15.()

  접수방법 : 방문접수 또는 우편접수

  접수처 : 서울 영등포구 버드나루로28 근로복지공단 311호 직장보육지원센터

  제출서류 : 공모 신청서 및 공모 신청서에 기재된 구비서류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파일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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