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서소식
제목 | 수도권 사회적거리두기 연장에 따른 방역조치 사항 안내(민간체육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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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2426 |
담당부서 | 문화체육과 |
작성자 | 김형우 |
연락처 | 02-2627-1465 |
작성일 | 2021.07.26 |
1. 관련근거 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회의(2021. 7. 24.) 나.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사고수습본부-23321(2021. 7. 24.) 다. 서울특별시 체육진흥과-6674(2021. 7. 26.)
2.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정례회의를 통해 여전히 수도권을 중심으로 일 평균 1,000명에 육박하는 확진자가 발생하는 상황을 감안하여 현행 거리두기 단계를 2주간 연장하면서 감염 확산세를 꺾기 위한 방안으로 스포츠 시설에서 운동 모임 등에 대한 사적 모임 예외 적용을 중단하는 등 보다 강화된 조치를 적용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3. 이에 따라 민간체육시설 등에 대해「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 제1항 각 호에 따라 아래와 같이 조치사항을 안내하오니 방역 수칙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적용기간 : 2021. 7. 26.(월) 0시부터 ~ 2021. 8. 8.(일) 24시까지 나. 적용단계 : 거리두기 4단계 다. 적용대상 : 민간체육시설 ※ 붙임 시설별 방역 수칙 반드시 확인 라. 조치내용 - 무도장 집합금지, 그 외 방역지침 의무화(집합제한) - 예방접종자에 대한 인센티브 미적용(인원 수 산정 포함) - 사적모임 5명 이상 금지, 18시 이후 3명 이상 금지 - 스포츠 경기 구성을 위한 최소 인원이 모이는 경우 사적 모임 예외 미적용 - 골프장 등 실외체육시설 샤워실 운영금지
4. 또한 위 조치내용을 위반할 경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 제3항, 제83조 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불이익 처분을 받을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붙임 1.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1부 2. 시설별 기본방역 수칙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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