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 수해로 전파된 기존건축물(약71㎡)을 재축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건축법 제5조의2 같은법시행령 제6조의2 규정에 의하면 기존의 건축물이 법령의 제정?개정등으로 인하여 법?이영 또는 건축조례의 규정에 부적합하더라도 기존 건축물의 재축을 허용하고 있으나. 이 경우 건축법령이 아닌 도시계획법령에 의한 건폐율 기준에 부적합한 경우에도 재축이 가능한 것인지 여부?
답변 : 가. 건축법시행령 제6조의2 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기존건축물의 재축”시에는 법?이영 또는 건축조례의 규정에 부적합하더라도 건축허가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건축조례에서 특례로 정할 수 있는 위임범위를 규정한 것이며, 나. 또한 상기 규정은 기존건축물의 재축시에 건폐율에 위반된다 하더라도 재축이 가능하다는 규정이며, 건폐율의 근거법령은 건축법 제47조에서 이를 규정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