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ml version='1.0' encoding='UTF-8' ?>




<rss version="2.0">
<channel>
	<title><![CDATA[RSS - 입법예고]]></title>
	<link>https://www.geumcheon.go.kr/portal/selectBbsNttList.do?bbsNo=12&amp;key=295&amp;searchCnd=&amp;searchKrwd=&amp;pageIndex=</link>
	<image>
      <url><![CDATA[ http://www.geumcheon.go.kr/ ]]></url>
      <title><![CDATA[RSS - 입법예고]]></title>
      <link>https://www.geumcheon.go.kr/portal/tblSeolGosiDetailList.do?key=294&amp;rep=1&amp;searchCnd=&amp;searchKrwd=&amp;pageIndex=</link>
    </image>
	<description><![CDATA[RSS - 입법예고]]></description>
	<language>ko</language>
    <generator>금천구청</generator>
    <pubDate>13 Aug 2026 09:26:17 GMT</pubDate>

	<item>
		<author></author>
		<category><![CDATA[ ]]></category>
		<title><![CDATA[ 서울특별시금천구환경오염행위신고보상조례 입법예고 ]]></title>
		<link><![CDATA[ https://www.geumcheon.go.kr/portal/selectBbsNttView.do?key=295&amp;bbsNo=12&amp;nttNo=9511 ]]></link>
		<guid>https://www.geumcheon.go.kr/portal/selectBbsNttView.do?key=295&amp;bbsNo=12&amp;nttNo=9511</guid>
		<description><![CDATA[ 서울특별시금천구환경오염행위신고보상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서울특별시금천구입법예고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별첨과 같이 공고하오니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03년 4월 15일까지 금천구청 청소환경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description>
		<pubDate><![CDATA[ 2003.03.26 ]]></pubDate>
	</item>

	<item>
		<author></author>
		<category><![CDATA[ ]]></category>
		<title><![CDATA[ 서울특별시금천구환경오염행위신고보상조례안 입법예고 ]]></title>
		<link><![CDATA[ https://www.geumcheon.go.kr/portal/selectBbsNttView.do?key=295&amp;bbsNo=12&amp;nttNo=9510 ]]></link>
		<guid>https://www.geumcheon.go.kr/portal/selectBbsNttView.do?key=295&amp;bbsNo=12&amp;nttNo=9510</guid>
		<description><![CDATA[ 서울특별시금천구환경오염행위신고보상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서울특별시금천구입법예고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별첨과 같이 공고하오니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03년 4월 15일까지 금청구청 청소환경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description>
		<pubDate><![CDATA[ 2003.03.26 ]]></pubDate>
	</item>

	<item>
		<author></author>
		<category><![CDATA[ ]]></category>
		<title><![CDATA[ 서울특별시금천구교육경비보조에관한조례안 입법예고 ]]></title>
		<link><![CDATA[ https://www.geumcheon.go.kr/portal/selectBbsNttView.do?key=295&amp;bbsNo=12&amp;nttNo=9509 ]]></link>
		<guid>https://www.geumcheon.go.kr/portal/selectBbsNttView.do?key=295&amp;bbsNo=12&amp;nttNo=9509</guid>
		<description><![CDATA[ 서울특별시금천구교육경비보조에관한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서울특별시금천구입법예고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따로붙임과 같이 공고하오니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03년 4월 2일까지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따로붙임 : 서울특별시금천구교육경비보조에관한조례안 입법예고문 1부. 끝.]]></description>
		<pubDate><![CDATA[ 2003.03.14 ]]></pubDate>
	</item>

	<item>
		<author></author>
		<category><![CDATA[ ]]></category>
		<title><![CDATA[ 서울특별시금천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입법예고 ]]></title>
		<link><![CDATA[ https://www.geumcheon.go.kr/portal/selectBbsNttView.do?key=295&amp;bbsNo=12&amp;nttNo=9507 ]]></link>
		<guid>https://www.geumcheon.go.kr/portal/selectBbsNttView.do?key=295&amp;bbsNo=12&amp;nttNo=9507</guid>
		<description><![CDATA[ 서울특별시금천구수수료징수조례안을 개정함에 있어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서울특별시금천구입법예고에 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따로붙임과 같이 공고하오니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따로붙임 : 서울특별시금천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입법예고문 1부. 끝.]]></description>
		<pubDate><![CDATA[ 2003.02.28 ]]></pubDate>
	</item>

	<item>
		<author></author>
		<category><![CDATA[ ]]></category>
		<title><![CDATA[ 서울특별시금천구인감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안 입법예고 ]]></title>
		<link><![CDATA[ https://www.geumcheon.go.kr/portal/selectBbsNttView.do?key=295&amp;bbsNo=12&amp;nttNo=9506 ]]></link>
		<guid>https://www.geumcheon.go.kr/portal/selectBbsNttView.do?key=295&amp;bbsNo=12&amp;nttNo=9506</guid>
		<description><![CDATA[ 서울특별시금천구인감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서울특별시금천구입법예고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따로붙임과 같이 공고하오니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따로붙임 : 서울특별시금천구인감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안 입법예고문 1부. 끝.]]></description>
		<pubDate><![CDATA[ 2003.02.20 ]]></pubDate>
	</item>

	<item>
		<author></author>
		<category><![CDATA[ ]]></category>
		<title><![CDATA[ 서울특별시금천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입법예고 ]]></title>
		<link><![CDATA[ https://www.geumcheon.go.kr/portal/selectBbsNttView.do?key=295&amp;bbsNo=12&amp;nttNo=9505 ]]></link>
		<guid>https://www.geumcheon.go.kr/portal/selectBbsNttView.do?key=295&amp;bbsNo=12&amp;nttNo=9505</guid>
		<description><![CDATA[ 서울특별시금천구 공고 제 2002 -31호

서울특별시금천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금천구세감면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서울특별시금천구입법예고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02년  12월 28일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

1. 개정이유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감면 범위를 확대 조정하고 등록문화재에 대한 감면내용 중 재산세에 대한 경감 방법을 명확히 규정하며, 「중소기업의구조개선및경영안정지원을 위한특별조치법」이 2002. 1. 26일 폐지되고 「중소기업의구조개선과재래시장활성화를 위한특별조치법」이 새로이 제정됨에 따라 재래시장재개발에 대한 감면규정의 조문을
정리하고자 함.

2. 주요골자
   서울특별시금천구세감면조례중 제4조 중 ″유료노인복지시설″을 ″노인복지시설″로 하고 제7조 제2항 중 ″재산세와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의 50%를 경감한다″를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로 개정하며, 제14조 중 ″중소기업의구조개선및경영안정지원을위한특별조치법 제6″를 
″중소기업구조개선과재래시장활성화를위한특별조치법 제12조″로 조문정비.

3. 의견제출
   이 감면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3. 1. 16.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천구청장(참조 :세무1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890-2345∼9 ,  FAX:890-2277)
   주소 : 서울특별시 금천구 시흥본동 890-4  (우)153-701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 찬·반여부 및 이유 )
    나. 주소,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description>
		<pubDate><![CDATA[ 2003.01.03 ]]></pubDate>
	</item>

	<item>
		<author></author>
		<category><![CDATA[ ]]></category>
		<title><![CDATA[ 서울특별시금천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시행규칙중개정규칙안  입법예고 ]]></title>
		<link><![CDATA[ https://www.geumcheon.go.kr/portal/selectBbsNttView.do?key=295&amp;bbsNo=12&amp;nttNo=9504 ]]></link>
		<guid>https://www.geumcheon.go.kr/portal/selectBbsNttView.do?key=295&amp;bbsNo=12&amp;nttNo=9504</guid>
		<description><![CDATA[ 서울특별시금천구공고  제 2002- 261호

서울특별시금천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시행규칙중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금천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시행규칙를 개정함에 있어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코자 개정 취지와 주요내용을 서울특별시금천구입법예고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2년   10월  5일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
1. 제    명 : 서울특별시금천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시행규칙중   개정규칙(안 )
2. 개정취지
그 동안 주택가 주차난 해소를 위해 자기집에 주차장 설치시 보조금을 지급하여 왔으나 『내집주차장갖기운동』를 더욱 활성화 하기 위해 보조금액을 상향조정하고, 내집주차장 설치공사 후 전주 및 통신주로 인해 차량 출입이 불가능할 경우 보조금 지원금액 외에 전주·통신주 이설비용을 별도로 지원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자기집에 주차장 설치시 공사비의 80% 범위안에서 보조금을 지급하였  으나, 이를 90% 범위까지 상향 지급토록 함.
나. 내집주차장 설치공사 후 전주 및 통신주로 인해 차량 출입이 불 가능할  경우, 공사후 보조금 지원금액 외에 전주·통신주 이설비용을 별도로 지원함. 

4. 의견제출
이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2년 10월24 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 (A4 용지 세워 사용)를 금천구청장    (참조:교통지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소: 153-701  서울특별시 금천구 시흥동 992-12, 전화번호 890-2485                        FAX 890-2290)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주소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한 사항]]></description>
		<pubDate><![CDATA[ 2002.10.05 ]]></pubDate>
	</item>

	<item>
		<author></author>
		<category><![CDATA[ ]]></category>
		<title><![CDATA[ 서울특별시금천구주민복지센터설치및운영조례개정안 입법예고 ]]></title>
		<link><![CDATA[ https://www.geumcheon.go.kr/portal/selectBbsNttView.do?key=295&amp;bbsNo=12&amp;nttNo=9503 ]]></link>
		<guid>https://www.geumcheon.go.kr/portal/selectBbsNttView.do?key=295&amp;bbsNo=12&amp;nttNo=9503</guid>
		<description><![CDATA[ 서울특별시금천구주민복지센터설치및운영조례개정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금천구주민복지센터설치및운영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금천구입법예고에관한조례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02년 10월 5일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


1. 개정이유
주민편의 및 복리증진을 도모하고 주민자치기능을 강화하여 지역공동체 형성에 기여하도록 하기 위하여 각동에 설치된 주민복지센터의 효율적 운영 및 자치활동프로그램 활성화, 주민복지센터운영위원회의 구성 개선과 자율성을 확대하고자 동 조례를 전문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주민자치센터 운영〕
가. 동 조례의 제명을 “서울특별시금천구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로 함.(안 제4조)
나. 구청장은 자치센터운영을 수탁한 자 나 단체에 대해 사업비등을 지원할 수 있게 함.(안 제7조)
다. 사용료에 대한 수입·지출내역을 반기별로 공고·게시등의 방법에 의해 일반주민에게 공개하도록 함.(안 제10조)
라. 위원의 위촉권한이 구청장에서 동장으로 변경되고, 여성위원이 전체위원의 1/3이상이 되도록 하였으며, 매년 1월에 위원 전원에 대한 인적사항을 일반주민에게 공개토록함.( 안 제17조)
마. 위원은 주민자치센터 자원봉사활동에 노력하도록 함.(안 제18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개인은 2002년10월24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금천구청장(참조 : 주민자치과장, 주소 : 서울시금천구시흥동890-4호,전화번호:890-2383)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 및 그 이유)
나. 의견제출자의 주소,성명(법인·단체의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명),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description>
		<pubDate><![CDATA[ 2002.10.04 ]]></pubDate>
	</item>

	<item>
		<author></author>
		<category><![CDATA[ ]]></category>
		<title><![CDATA[ 서울특별시금천구주민복지센터설치및운영조례조례개정안 입법예고 ]]></title>
		<link><![CDATA[ https://www.geumcheon.go.kr/portal/selectBbsNttView.do?key=295&amp;bbsNo=12&amp;nttNo=9502 ]]></link>
		<guid>https://www.geumcheon.go.kr/portal/selectBbsNttView.do?key=295&amp;bbsNo=12&amp;nttNo=9502</guid>
		<description><![CDATA[ 서울특별시금천구주민복지센터설치및운영조례개정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금천구주민복지센터설치및운영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금천구입법예고에관한조례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02년   10월 5일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

                                                           
1. 개정이유
   주민편의 및 복리증진을 도모하고 주민자치기능을 강화하여 지역공동체 형성에 기여하도록 하기 위하여 각동에 설치된 주민복지센터의 효율적 운영 및 자치활동프로그램 활성화, 주민복지센터운영위원회의 구성 개선과 자율성을 확대하고자 동 조례를 전문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주민자치센터 운영〕
   가. 동 조례의 제명을 “서울특별시금천구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로 함.(안 제4조)
   나. 구청장은 자치센터운영을 수탁한 자 나 단체에 대해 사업비등을 지원할 수 있게 함.(안 제7조)
   다. 사용료에 대한 수입·지출내역을 반기별로 공고·게시등의 방법에 의해 일반주민에게 공개하도록 함.(안 제10조)
   라. 위원의 위촉권한이 구청장에서 동장으로 변경되고, 여성위원이 전체위원의 1/3이상이 되도록 하였으며, 매년 1월에 위원 전원에 대한 인적사항을 일반주민에게 공개토록함.( 안 제17조)
   마. 위원은 주민자치센터 자원봉사활동에 노력하도록 함.(안 제18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개인은 2002년10월24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금천구청장(참조 : 주민자치과장, 주소 : 서울시금천구시흥동890-4호,전화번호:890-2383)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 및 그 이유)
     나. 의견제출자의 주소,성명(법인·단체의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명),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description>
		<pubDate><![CDATA[ 2002.10.04 ]]></pubDate>
	</item>

	<item>
		<author></author>
		<category><![CDATA[ ]]></category>
		<title><![CDATA[ 서울특별시금천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시행규칙중개정규칙안 입법예고 ]]></title>
		<link><![CDATA[ https://www.geumcheon.go.kr/portal/selectBbsNttView.do?key=295&amp;bbsNo=12&amp;nttNo=9498 ]]></link>
		<guid>https://www.geumcheon.go.kr/portal/selectBbsNttView.do?key=295&amp;bbsNo=12&amp;nttNo=9498</guid>
		<description><![CDATA[ 서울특별시금천구공고  제 2002-237호

     서울특별시금천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시행규칙중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금천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시행규칙를 개정함에 있어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코자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서울특별시금천구입법예고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2년   9월    12일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


1. 제    명 : 서울특별시금천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시행규칙중
              개정규칙(안)

2. 개정취지
  그 동안 주택가 주차난 해소를 위해 자기집에 주차장 설치시 보조 금을 지급하여 왔으나 『내집주차장갖기운동』를 더욱 활성화하기 위해 보조금액을 상향조정하고, 내집주차장 설치공사 후 전주 및 통신주로 인해 차량 출입이 불가능할 경우 보조금 지원금액 외에 전신·통신주 이설비용 전액을 별도로 지원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자기집에 주차장 설치시 공사비의 80% 범위안에서 보조금을
      지급하였으나, 이를 90% 범위까지 상향 지급토록 함.
    나. 내집주차장 설치공사 후 전주 및 통신주로 인해 차량 출입
        이 불가능할 경우, 공사후 보조금 지원금액 외에 전신·
        통신주 이설비용 전액을 별도로 지원함. 

4. 의견제출
  이 조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2년
  10 월 1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 (A4 용지 세워 사용)
  를  금천구청장(참조:교통지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주소: 153-701  서울특별시 금천구 시흥동 992-12 전화번호 890-         2485,FAX 8902-2290)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주소 ·성명( 단체의 경우 당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한 사항]]></description>
		<pubDate><![CDATA[ 2002.09.12 ]]></pubDate>
	</item>

</channel>
</r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