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
사무명 | 사료제조업등록증, 사료성분등록증 재발급신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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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부서 | 처리부서 | 경유기관 | 협의기관 | ||
지역경제과 | |||||
처리절차 | 신고서 작성 → 접수 → 검토 → 결재 → 발급 | ||||
처리기간 | 6일 | ||||
심사기준 | ○ 사료제조업등록증 및 사료성분등록증(이하 이 조에서 "등록증"이라 한다)을 다시 발급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등록증재발급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재발급 신청을 하여야 함 ○ 신청자격 : 누구나 신청 가능 | ||||
수수료 | ○사료제조업등록증 재발급: 10,000원 ○사료성분등록증 재발급: 5,000원 | ||||
신청방법 | |||||
처리요청 및 유의사항 | |||||
관련법규 | ○ 사료관리법 시행규칙 제13조 | ||||
구비서류 | 1. 등록증을 잃어버린 경우: 분실사유서
2. 등록증이 훼손 또는 오염 등으로 못쓰게 된 경우: 해당 등록증 3. 등록증의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는 경우: 등록증 및 등록사항의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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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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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부서 | 지역경제과 |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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