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
사무명 | 축산물운반업(축산물판매업,식육즉석판매가공업) 신고필증 재발급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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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부서 | 처리부서 | 경유기관 | 협의기관 | ||
지역경제과 | |||||
처리절차 | 신청서 작성 → 접수→ 검토 → 결재 → 발급 | ||||
처리기간 | 즉시(근무시간내 3시간) | ||||
심사기준 | ○ 축산물운반업·판매업·식육즉석판매가공업의 신고필증을 교부받은 자가 신고필증을 잃어버리거나 헐어 못 쓰게 되어 신고필증을 재발급 받고자 할 때 신청하는 민원사무 ○ 신청자격 : 본인 또는 대리인(온라인은 대리인 신청 불가) | ||||
수수료 | 5,000원 | ||||
신청방법 | |||||
처리요청 및 유의사항 | |||||
관련법규 | ○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4조
○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35조 제7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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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1. 신청서 | ||||
신청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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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부서 | 지역경제과 |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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