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
사무명 | 상세주소(부여·변경·폐지)신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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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부서 | 처리부서 | 경유기관 | 협의기관 | ||
부동산정보과 | |||||
처리절차 | 신청서 작성 → 접수 → 기초조사 → 상세주소부여, 변경, 폐지 → 결재 → 상세주소부여, 변경, 페지 통보 | ||||
처리기간 | 14일 | ||||
심사기준 | ○ 원룸, 다가구주택 등 건축물대장에 동·층·호가 등록되지 않은 건축물에 대하여 해당 건물의 소유자 또는 임차인이 우편물 수령 등을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해당 건물의 상세주소(동·층·호)를 부여·변경·폐지 신청하는 민원사무○ 신청자격 : 법령상의 자격이 있는 자(제3자) | ||||
수수료 | 없음 | ||||
신청방법 | |||||
처리요청 및 유의사항 | |||||
관련법규 | ○도로명주소법(제14조)
○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제26조 제1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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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1. 신청서 | ||||
신청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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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부서 | 부동산정보과 |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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