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
사무명 | 지하수개발이용 시공업 승계신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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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부서 | 처리부서 | 경유기관 | 협의기관 | ||
환경과 | 환경과 | ||||
처리절차 | 신청서 작성(신청인) → 접수 → 선람 → 심사 → 변경등록 → 등록증 수령(신청인) | ||||
처리기간 | 7일 | ||||
심사기준 | ○ 지하수개발·이용 시공업을 상속 사유가 발생했을 때 신고하는 민원사무 ○ 신청자격 : 본인 또는 대리인(온라인은 대리인 신청 불가) | ||||
수수료 | 없음 | ||||
신청방법 | |||||
처리요청 및 유의사항 | |||||
관련법규 | ○ 지하수법 제24조제2항
○ 지하수법 시행규칙 제44조 제4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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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1. 승계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 ||||
신청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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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부서 | 환경과 |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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