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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정차위반 의견진술 상세 - 접수번호, 제목, 성명, 주소, 이메일, 전화번호, 차량번호, 스티커 번호, 단속조, 단속장소, 읜견진술, 증빙자료 정보 제공
사무명 건강검진 등 신고
관련부서 처리부서 경유기관 협의기관
의약과
처리절차 신고서 작성 → 접수 → 검토 → 기안ㆍ결재 → 신고증 작성 → 신고증 발급
처리기간 7일
심사기준 ○ 의료법 제2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지역주민 다수를 대상으로 건강 검진 또는 순회진료 등 주민의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이하 "건강검진등"이라 한다)를 하려는 경우 또는 의료기관이 의료법 제33조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의료기관 외의 장소에서 지역주민 다수를 대상으로 건강검진 등을 하려는 경우 10일전까지 관할 보건소에 신고하여야 하는 민원사무 ○ 신청자격 : 법령상의 자격이 있는 자(제3자)
수수료 없음
신청방법
  • 방문
  • 팩스,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 관련법령
  • 우편 관련법령
처리요청 및 유의사항 ○ 건강의료기관 등록여부,의료인(의사) 기준적합여부
관련법규 ○ 지역보건법 제23조
○ 지역보건법 시행규칙 제9조 [별지 제1호서식]
구비서류 1. 신청서

※ 담당공무원 확인사항(민원인 제출생략)
- 의료면허증(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간호사)
- 의료기관개설신고증명서
- 의료기관개설허가증
신청서식
문의부서 의약과 전화번호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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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민원여권과
  • 담당자 박지해
  • 전화번호 02-2627-11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