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
사무명 | 친권(상실,일시정지,일부제한)회복, 법률행위대리권·재산관리권(상실, 사퇴)회복신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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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부서 | 처리부서 | 경유기관 | 협의기관 | ||
민원여권과 | 관할법원 | 관할법원 | |||
처리절차 | 신고서 검토 → 접수부 등재 → 가족관계등록부 정리 → 교합 → 법원 송부 | ||||
처리기간 | 개별통보 | ||||
심사기준 | ○ 민원은 친권이나 관리권 회복의 재판이 확정된 때에 그 재판을 청구한 자가 재판 확정일로부터 1월 이내에 시·읍·면의 장에게 신고하는 민원사무 ○ 신청자격 : 누구나 신청 가능 | ||||
수수료 | 없음 | ||||
신청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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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요청 및 유의사항 | ○ 신청서 작성전 해당신고에 적합한 첨부자료 구비여부 사전확인 | ||||
관련법규 |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79조제2항 | ||||
구비서류 | 1. 친권상실회복, 법률행위대리권, 재산관리권(상실, 사퇴) 회복신고를 증빙하는 서류
(양식제15호 첨부서류 참고) ※ 담당공무원 확인(행정정보공동이용) - 가족관계등록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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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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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부서 | 서울특별시 금천구 행정문화국 민원여권과 |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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