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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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정차위반 의견진술 상세 - 접수번호, 제목, 성명, 주소, 이메일, 전화번호, 차량번호, 스티커 번호, 단속조, 단속장소, 읜견진술, 증빙자료 정보 제공
사무명 친권(상실,일시정지,일부제한)회복, 법률행위대리권·재산관리권(상실, 사퇴)회복신고
관련부서 처리부서 경유기관 협의기관
민원여권과 관할법원 관할법원
처리절차 신고서 검토 → 접수부 등재 → 가족관계등록부 정리 → 교합 → 법원 송부
처리기간 개별통보
심사기준 ○ 민원은 친권이나 관리권 회복의 재판이 확정된 때에 그 재판을 청구한 자가 재판 확정일로부터 1월 이내에 시·읍·면의 장에게 신고하는 민원사무 ○ 신청자격 : 누구나 신청 가능
수수료 없음
신청방법
  • 방문
  • 우편 관련법령
처리요청 및 유의사항 ○ 신청서 작성전 해당신고에 적합한 첨부자료 구비여부 사전확인
관련법규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79조제2항
구비서류 1. 친권상실회복, 법률행위대리권, 재산관리권(상실, 사퇴) 회복신고를 증빙하는 서류
(양식제15호 첨부서류 참고)
※ 담당공무원 확인(행정정보공동이용)
- 가족관계등록부
신청서식
문의부서 서울특별시 금천구 행정문화국 민원여권과 전화번호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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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민원여권과
  • 담당자 박지해
  • 전화번호 02-2627-11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