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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정차위반 의견진술 상세 - 접수번호, 제목, 성명, 주소, 이메일, 전화번호, 차량번호, 스티커 번호, 단속조, 단속장소, 읜견진술, 증빙자료 정보 제공
사무명 의료급여증 추가발급 및 재발급 신청
관련부서 처리부서 경유기관 협의기관
복지지원과
처리절차 신청인 신청(동주민센터.구청) → 접수(동주민센터,구청) → 발급(구청)
처리기간 즉시(근무시간내 3시간)
심사기준 ○ 의료급여증을 교부받은 자가 의료급여증을 심하게 훼손하거나 분실한 경우 또는 의료급여에 관한 기록등을 할 수 없게 된 경우에 재발급 받고자 신청하는 민원○ 신청자격 : 본인 또는 대리인(온라인은 대리인 신청 불가)
수수료 없음
신청방법
  • 방문
  • 팩스,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 관련법령
  • 우편 관련법령
처리요청 및 유의사항 ○ 의료급여 자격취득 여부 확인
○ 추가 및 재발급 사유 확인
관련법규 ○ 의료급여법 제8조
○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제12조
구비서류 1. 신분증(신청인 및 대상자)
2. 의료급여증(잃어버린 경우 제외)
3.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기재사항 변경의 경우에 한함)
신청서식
문의부서 복지지원과 전화번호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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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민원여권과
  • 담당자 박지해
  • 전화번호 02-2627-11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