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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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정차위반 의견진술 상세 - 접수번호, 제목, 성명, 주소, 이메일, 전화번호, 차량번호, 스티커 번호, 단속조, 단속장소, 읜견진술, 증빙자료 정보 제공
사무명 옥외광고물 등의 표시 [변경] 신청
관련부서 처리부서 경유기관 협의기관
건설행정과
처리절차 허가신청 접수(통합민원실 8번창구) → 검토 및 현장조사(건설행정과) → 결과통보 및 허가증교부(건설행정과)
처리기간 ○허가:10일 ○신고:5일
심사기준 ○ 옥외광고물 등을 허가(신고) 받고자 하는 자가 옥외광고물 등을 허가 또는 신고하는 민원사무 ○ 신청자격 : 누구나 신청 가능
수수료 ○ 간판의 종류, 조명방식 및 규격에 따라 다름
신청방법
  • 방문
  • 팩스,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 관련법령
처리요청 및 유의사항
관련법규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3조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및 [별지1]
○ 서울특별시 금천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제4조, 제5조
구비서류 1. 도안변경 : 현재 광고물이 설치되어 있는 건물 또는 장소의 주변을 알 수 있는 원색사진 및 변경하고자 하는 광고물등의 원색도안
2. 규격,형식변경 : 현재 광고물이 설치되어 있는 건물 또는 장소의 주변을 알수 있는 원색사진 및 변경하고자 하는광고물의 설계도서,설명서
3. 동일 건물,부지내에서의 위치,장소변경 : 광고내용,규격,형식 등 변동이 없을 경우에는 현재 광고물이 설치되어 있는 건물 또는 장소의 주변을 알 수 있는 원색사진만을 제출함. - 원색사진상에 변경 설치하고자 하는 위치를 표시함
신청서식
문의부서 건설행정과 전화번호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공공누리 마크(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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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민원여권과
  • 담당자 박지해
  • 전화번호 02-2627-11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