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
사무명 | 옥외광고물 등의 표시 [변경] 신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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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부서 | 처리부서 | 경유기관 | 협의기관 | ||
건설행정과 | |||||
처리절차 | 허가신청 접수(통합민원실 8번창구) → 검토 및 현장조사(건설행정과) → 결과통보 및 허가증교부(건설행정과) | ||||
처리기간 | ○허가:10일 ○신고:5일 | ||||
심사기준 | ○ 옥외광고물 등을 허가(신고) 받고자 하는 자가 옥외광고물 등을 허가 또는 신고하는 민원사무 ○ 신청자격 : 누구나 신청 가능 | ||||
수수료 | ○ 간판의 종류, 조명방식 및 규격에 따라 다름 | ||||
신청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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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요청 및 유의사항 | |||||
관련법규 |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3조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및 [별지1] ○ 서울특별시 금천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제4조, 제5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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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1. 도안변경 : 현재 광고물이 설치되어 있는 건물 또는 장소의 주변을 알 수 있는 원색사진 및 변경하고자 하는 광고물등의 원색도안
2. 규격,형식변경 : 현재 광고물이 설치되어 있는 건물 또는 장소의 주변을 알수 있는 원색사진 및 변경하고자 하는광고물의 설계도서,설명서 3. 동일 건물,부지내에서의 위치,장소변경 : 광고내용,규격,형식 등 변동이 없을 경우에는 현재 광고물이 설치되어 있는 건물 또는 장소의 주변을 알 수 있는 원색사진만을 제출함. - 원색사진상에 변경 설치하고자 하는 위치를 표시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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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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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부서 | 건설행정과 |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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