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민원

민원편람

주정차위반 의견진술 상세 - 접수번호, 제목, 성명, 주소, 이메일, 전화번호, 차량번호, 스티커 번호, 단속조, 단속장소, 읜견진술, 증빙자료 정보 제공
사무명 지하수영향조사기관 (등록신청, 변경등록신청)
관련부서 처리부서 경유기관 협의기관
환경과
처리절차 신고서 작성 → 접수 → 선람 → 심사 → 등록(변경등록) → 등록증 수령
처리기간 10일
심사기준 ○ 지하수영향조사기관의 등록(변경등록)을 하고자 할 때 신청하는 민원사무 ○ 신청자격 : 본인 또는 대리인(온라인은 대리인 신청 불가)
수수료 ○서면신청:50,000원(등록),30,000원(변경) ○전자신청:45,000원(등록), 27,000원(변경)
신청방법
  • 방문
  • 팩스,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 관련법령
  • 우편 관련법령
처리요청 및 유의사항
관련법규 ○ 지하수법 제27조 제1항
○ 지하수법 시행령 제38조 제2항, 제5항
○ 지하수법 시행규칙 제47조제1항,5항
구비서류 [신규 등록]
1. 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그 설립근거를 증명하는 서류
2. 시설,장비의 보유현황과 그 소유 또는 임대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기술인력의 보유현황 및 그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국가기술자격증을 제외한 서류에 한함)
4. 임원에 관한 사항
[변경 등록]
1. 지하수영향조사기관 등록증
2. 변경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담당공무원 확인사항(민원인 제출생략)
-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
- 기술자격을 증명하는 서류(국가기술자격증)
신청서식
문의부서 환경과 전화번호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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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민원여권과
  • 담당자 박지해
  • 전화번호 02-2627-11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