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
사무명 | 지하수영향조사기관 (등록신청, 변경등록신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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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부서 | 처리부서 | 경유기관 | 협의기관 | ||
환경과 | |||||
처리절차 | 신고서 작성 → 접수 → 선람 → 심사 → 등록(변경등록) → 등록증 수령 | ||||
처리기간 | 10일 | ||||
심사기준 | ○ 지하수영향조사기관의 등록(변경등록)을 하고자 할 때 신청하는 민원사무 ○ 신청자격 : 본인 또는 대리인(온라인은 대리인 신청 불가) | ||||
수수료 | ○서면신청:50,000원(등록),30,000원(변경) ○전자신청:45,000원(등록), 27,000원(변경) | ||||
신청방법 | |||||
처리요청 및 유의사항 | |||||
관련법규 | ○ 지하수법 제27조 제1항
○ 지하수법 시행령 제38조 제2항, 제5항 ○ 지하수법 시행규칙 제47조제1항,5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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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신규 등록]
1. 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그 설립근거를 증명하는 서류 2. 시설,장비의 보유현황과 그 소유 또는 임대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기술인력의 보유현황 및 그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국가기술자격증을 제외한 서류에 한함) 4. 임원에 관한 사항 [변경 등록] 1. 지하수영향조사기관 등록증 2. 변경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담당공무원 확인사항(민원인 제출생략) -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 - 기술자격을 증명하는 서류(국가기술자격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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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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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부서 | 환경과 |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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