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
사무명 | 지하수개발이용 용도 시설내용 변경 신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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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부서 | 처리부서 | 경유기관 | 협의기관 | ||
환경과 | |||||
처리절차 | 신고서 작성 → 접수 → 선람 → 검토 → 변경신고 → 변경신고증 수령 | ||||
처리기간 | 7일 | ||||
심사기준 | |||||
수수료 | 없음 | ||||
신청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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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요청 및 유의사항 | |||||
관련법규 | ○ 「지하수법」 제8조제2항 본문과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7항 | ||||
구비서류 | 1.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
신청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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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부서 | 환경과 |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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