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
사무명 | 지하수개발ㆍ이용허가 유효기간 연장허가신청 | ||||
---|---|---|---|---|---|
관련부서 | 처리부서 | 경유기관 | 협의기관 | ||
환경과 | |||||
처리절차 | 신청서 작성 → 접수 → 선람 → 심사 → 허가 → 허가서 수령 | ||||
처리기간 | 20일 | ||||
심사기준 | ○ 지하수 개발ㆍ이용(양수능력 100㎥/일 초과 또는 토출관 지름 40m/m 초과)을 유효기간 연장 허가 받고자 할 때 신청하는 민원사무 ○ 신청자격 : 본인 또는 대리인(온라인은 대리인 신청 불가) | ||||
수수료 | ○서면신청: 17,000원 ○전자문서 신청 : 15,000원 | ||||
신청방법 | |||||
처리요청 및 유의사항 | |||||
관련법규 | ○ 지하수법 제7조, 제7조의3
○ 지하수법 시행령 제12조의3 ○ 지하수법 시행규칙 제11조제3항 |
||||
구비서류 | 1. 지하수영향조사서(최근 6개월 이내에 조사ㆍ작성된 것을 말합니다). 다만, 「지하수법 시행령」제12조의3제1항 단서에 따라 지하수를 재주입하는 지열냉난방시설은 지하수영향조사서를 첨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담당공무원 확인사항(민원인 제출생략) - 토지등기부등본 - 지적도 - 임야도 |
||||
신청서식 |
|
||||
문의부서 | 환경과 | 전화번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