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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정차위반 의견진술 상세 - 접수번호, 제목, 성명, 주소, 이메일, 전화번호, 차량번호, 스티커 번호, 단속조, 단속장소, 읜견진술, 증빙자료 정보 제공
사무명 지하수개발ㆍ이용허가 유효기간 연장허가신청
관련부서 처리부서 경유기관 협의기관
환경과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수 → 선람 → 심사 → 허가 → 허가서 수령
처리기간 20일
심사기준 ○ 지하수 개발ㆍ이용(양수능력 100㎥/일 초과 또는 토출관 지름 40m/m 초과)을 유효기간 연장 허가 받고자 할 때 신청하는 민원사무 ○ 신청자격 : 본인 또는 대리인(온라인은 대리인 신청 불가)
수수료 ○서면신청: 17,000원 ○전자문서 신청 : 15,000원
신청방법
  • 방문
  • 팩스,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 관련법령
  • 우편 관련법령
처리요청 및 유의사항
관련법규 ○ 지하수법 제7조, 제7조의3
○ 지하수법 시행령 제12조의3
○ 지하수법 시행규칙 제11조제3항
구비서류 1. 지하수영향조사서(최근 6개월 이내에 조사ㆍ작성된 것을 말합니다). 다만, 「지하수법 시행령」제12조의3제1항 단서에 따라 지하수를 재주입하는 지열냉난방시설은 지하수영향조사서를 첨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담당공무원 확인사항(민원인 제출생략)
- 토지등기부등본
- 지적도
- 임야도
신청서식
문의부서 환경과 전화번호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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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민원여권과
  • 담당자 박지해
  • 전화번호 02-2627-11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