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
사무명 | 지하수개발·이용의 허가(행위허가) 신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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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부서 | 처리부서 | 경유기관 | 협의기관 | ||
환경과 | 하천관리청 | ||||
처리절차 | 신청서 작성(신청인) → 접수 → 선람 → 심사 → 변경허가 → 허가서 수령(신청인) | ||||
처리기간 | 30일 | ||||
심사기준 | ○ 지하수 개발ㆍ이용(양수능력 100㎥/일 초과 또는 토출관 지름 40m/m 초과)을 허가 받고자 할 때 신청하는 민원사무 ○ 신청자격 : 본인 또는 대리인(온라인은 대리인 신청 불가) | ||||
수수료 | ○서면신청: 30,000원 ○전자문서 신청:27,000원 | ||||
신청방법 | |||||
처리요청 및 유의사항 | |||||
관련법규 | ○ 지하수법 제7조, 제13조제1항
○ 지하수법 시행령 제8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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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1.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의 위치를 표시한 지적도 또는 임야도(「지하수법」 제8조제2항 단서에 따라 지하수개발ㆍ이용의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2.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의 설치도 3. 지하수영향조사서 4. 토지를 사용ㆍ수익할 수 있는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토지를 등기 설정한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습니다) 5. 원상복구계획서 ※ 담당공무원 확인사항(민원인 제출생략) - 토지등기부등본 - 지적도 - 임야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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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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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부서 | 환경과 |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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