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
사무명 | 공중위생영업의 영업자 지위승계신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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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부서 | 처리부서 | 경유기관 | 협의기관 | ||
위생과 | |||||
처리절차 | 신고서 작성 → 접수 → 검토 및 결재 → 영업신고증 교부 | ||||
처리기간 | 즉시(근무시간내 3시간) | ||||
심사기준 | ○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의2 ○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3조의4 | ||||
수수료 | 없음 | ||||
신청방법 | |||||
처리요청 및 유의사항 | ○ 구비서류 및 사실확인 | ||||
관련법규 | ○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의2
○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3조의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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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1. 신청서 1부(신청서)
2. 양도양수서 1부 3. 면허증 원본 (이용업, 미용업에 한함) 4. 위생교육 수료증 5. 양도 양수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6. 가족관계등록부 및 상속인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상속의 경우) 7. 해당 사유별로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 법인의 경우 : 법인 등기부등본, 법인 인감증명서, 법인도장 지참 - 대리인이 신고 시 : 영업주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지참 - 양도인, 양수인이 함께 방문하여 신고 시 : 인감증명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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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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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부서 | 서울특별시 금천구 보건소 위생과 |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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