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
사무명 | 옥외광고업 [신규] 등록 신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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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부서 | 처리부서 | 경유기관 | 협의기관 | ||
건설행정과 | |||||
처리절차 | 신청 접수(통합민원실 8번창구) → 검토및 현장조사(건설행정과) → 민원인에게 결과통보(건설행정과) → 면허세 납부(민원인) → 등록증 교부(건설행정과) | ||||
처리기간 | 7일 | ||||
심사기준 | ○ 옥외광고업을 등록하고자 하는 자가 신청하는 민원사무 ○ 신청자격 : 본인 또는 대리인 | ||||
수수료 | 15,000원 | ||||
신청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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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요청 및 유의사항 | ○ 등록취소의 행정처분을 받은 자는 그 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않으면 다시 옥외광고업의 등록을 할 수 없음
○ 면허세 납부완료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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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규 |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11조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4조 제2항, 제45조 제1항, 제47조 제1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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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1. 동법 시행령 제44조 제1항 및 제2항의 별표 6에 따른 기술능력 및 시설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2. 법 제12조에 따른 교육을 이수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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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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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부서 | 건설행정과 |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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