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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정차위반 의견진술 상세 - 접수번호, 제목, 성명, 주소, 이메일, 전화번호, 차량번호, 스티커 번호, 단속조, 단속장소, 읜견진술, 증빙자료 정보 제공
사무명 옥외광고업 [신규] 등록 신청
관련부서 처리부서 경유기관 협의기관
건설행정과
처리절차 신청 접수(통합민원실 8번창구) → 검토및 현장조사(건설행정과) → 민원인에게 결과통보(건설행정과) → 면허세 납부(민원인) → 등록증 교부(건설행정과)
처리기간 7일
심사기준 ○ 옥외광고업을 등록하고자 하는 자가 신청하는 민원사무 ○ 신청자격 : 본인 또는 대리인
수수료 15,000원
신청방법
  • 방문
처리요청 및 유의사항 ○ 등록취소의 행정처분을 받은 자는 그 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않으면 다시 옥외광고업의 등록을 할 수 없음
○ 면허세 납부완료 확인
관련법규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11조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4조 제2항, 제45조 제1항, 제47조 제1항
구비서류 1. 동법 시행령 제44조 제1항 및 제2항의 별표 6에 따른 기술능력 및 시설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2. 법 제12조에 따른 교육을 이수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신청서식
문의부서 건설행정과 전화번호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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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민원여권과
  • 담당자 박지해
  • 전화번호 02-2627-11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