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
사무명 | 성·본변경신고 안내 | ||||
---|---|---|---|---|---|
관련부서 | 처리부서 | 경유기관 | 협의기관 | ||
민원여권과 | 관할법원 | 관할법원 | |||
처리절차 | 신고서 검토 → 접수부 등재 → 가족관계등록부 정리 → 교합 → 법원 송부 | ||||
처리기간 | 개별통보 | ||||
심사기준 | ○ 자의 복리를 위하여 가정법원의 허가를 얻어 자녀의 성.본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가 재판확정일부터 1개월 이내에 가족관계등록 관서의 장에게 신고하는 민원사무 ○ 신청자격 : 누구나 신청 가능 ※ 신고자격 : 본인, 법정대리인 | ||||
수수료 | 무료 | ||||
신청방법 |
|
||||
처리요청 및 유의사항 | ○ 신청서 작성전 해당신고에 적합한 첨부자료 구비여부 사전확인
○ 신고사건의 정확한 처리기간은 관할 가족관계등록관서를 통해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관련법규 |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00조제1항 | ||||
구비서류 | 1. 성본변경을 증빙하는 서류
(양식 제34호 첨부서류 참고) |
||||
신청서식 | |||||
문의부서 | 서울특별시 금천구 행정문화국 민원여권과 | 전화번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