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
사무명 | 통신판매업 신고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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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부서 | 처리부서 | 경유기관 | 협의기관 | ||
지역경제과 | 세무서 | ||||
처리절차 | 신고서 접수 → 주관부서 검토 → 처리 → 신고증 교부 | ||||
처리기간 | 3일 | ||||
심사기준 | ○ 전기통신매체, 광고물 등을 통해 소비자와 직접 상거래가 이루어지는 통신판매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 신고하는 민원사무 ○ 신청자격 : 본인 또는 대리인(온라인은 대리인 신청 불가) ○ 사업자등록여부, 구매안전서비스이용확인증 혹은 결제대금예치 확인서 제출 여부 | ||||
수수료 | 없음 | ||||
신청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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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요청 및 유의사항 | ○ 구매안전서비스이용확인증
1)오픈마켓 입점 사업자: 해당 오픈마켓에서 확인증 발급 가능 ※ 여러 개의 오픈마켓에 입점한 사업자는 하나의 오픈마켓 확인증만 제출해도 무방 2)자체소핑몰 운영사업자: 기업은행, 국민은행, PG업체에서 발급 가능 3)오픈마켓+자체쇼핑몰 모두 운영: 오픈마켓의 ‘구매안전서비스 이용확인증’과 별도로 은행(혹은 PG업체)의 ‘구매안전서비스 이용확인증’ 함께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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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규 |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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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1. 구매안전서비스 이용확인증
※ 담당공무원 확인 가능(행정정보공동이용) - 법인등기부등본 - 사업자등록증명원(공무원 확인에 동의하지 않은 경우에는 사본 제출) ※사업자등록을 하기 전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 후 즉시 담당공무원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누구나 신청발급받을 수 있는 공시성 정보 외의 담당공무원확인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함. * 대리인의 경우 구비서류 이외에 위임장, 대리인신분증(방문해서 신고서 및 위임장 작성 시 인감도장 필요)이 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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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식 | |||||
문의부서 | 지역경제과 |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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