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
사무명 | 방문판매업 신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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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부서 | 처리부서 | 경유기관 | 협의기관 | ||
지역경제과 | 세무서 | ||||
처리절차 | 신고서 접수 → 검토 → 기안,결재 → 신고증 작성 → 통보 | ||||
처리기간 | 3일 | ||||
심사기준 | ○ 방문판매업을 하고자 하는 자가 시.군.구청장에게 신고하기 위한 민원사무 ○ 신청자격 : 본인 또는 대리인(온라인은 대리인 신청 불가) | ||||
수수료 | 없음 | ||||
신청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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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요청 및 유의사항 | ○ 사업자등록여부 | ||||
관련법규 | ○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제1항 ○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 제1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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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1. 사업자등록증·법인등기부등본
2. 재무제표(대차대조표) 3. 대표자 신분증 4. 법인 인감도장 ※ 담당공무원 확인(행정정보공동이용) - 법인등기부등본 - 사업자등록증명원(공무원 확인에 동의하지 않은 경우에는 사본 제출) ※사업자등록을 하기 전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 후 즉시 담당공무원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 주민등록표 등·초본 *누구나 신청발급받을 수 있는 공시성 정보 외의 담당공무원확인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함. * 대리인의 경우 구비서류 이외에 (법인)인감증명서, 위임장, 대리인신분증(방문해서 신고서 및 위임장 작성 시 인감도장 필요)이 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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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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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부서 | 지역경제과 |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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