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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정차위반 의견진술 상세 - 접수번호, 제목, 성명, 주소, 이메일, 전화번호, 차량번호, 스티커 번호, 단속조, 단속장소, 읜견진술, 증빙자료 정보 제공
사무명 방문판매업 신고
관련부서 처리부서 경유기관 협의기관
지역경제과 세무서
처리절차 신고서 접수 → 검토 → 기안,결재 → 신고증 작성 → 통보
처리기간 3일
심사기준 ○ 방문판매업을 하고자 하는 자가 시.군.구청장에게 신고하기 위한 민원사무 ○ 신청자격 : 본인 또는 대리인(온라인은 대리인 신청 불가)
수수료 없음
신청방법
  • 방문
  • 팩스,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 관련법령
처리요청 및 유의사항 ○ 사업자등록여부
관련법규 ○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제1항
○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 제1항
구비서류 1. 사업자등록증·법인등기부등본
2. 재무제표(대차대조표)
3. 대표자 신분증
4. 법인 인감도장
※ 담당공무원 확인(행정정보공동이용)
- 법인등기부등본
- 사업자등록증명원(공무원 확인에 동의하지 않은 경우에는 사본 제출) ※사업자등록을 하기 전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 후 즉시 담당공무원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 주민등록표 등·초본

*누구나 신청발급받을 수 있는 공시성 정보 외의 담당공무원확인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함.
* 대리인의 경우 구비서류 이외에 (법인)인감증명서, 위임장, 대리인신분증(방문해서 신고서 및 위임장 작성 시 인감도장 필요)이 필요
신청서식
문의부서 지역경제과 전화번호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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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민원여권과
  • 담당자 박지해
  • 전화번호 02-2627-11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