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
사무명 | 국적취득신고 안내 | ||||
---|---|---|---|---|---|
관련부서 | 처리부서 | 경유기관 | 협의기관 | ||
민원여권과 | 법무부 | 법무부 | |||
처리절차 | 신고서 검토 → 접수부 등재 → 가족관계등록부 정리 → 교합 → 법원 송부 | ||||
처리기간 | 개별통보 | ||||
심사기준 | ○ 2008. 8. 31.까지 인지에 의한 국적취득(국적법 제3조), 국적의 재취득(국적법 제11조), 모계출생자에 대한 국적취득특례(국적법 부칙 제7조) 등을 원인으로 하여 국적취득신고를 하는 경우에 사용하는 신고서임 ○ 신청자격 : 본인 또는 대리인 | ||||
수수료 | 무료 | ||||
신청방법 |
|
||||
처리요청 및 유의사항 | ○ 신청서 작성전 해당신고에 적합한 첨부서류 구비여부 사전확인
(본 신고서는 2008. 8. 31.까지 국적취득한 자가 이를 신고하는 양식입니다.) - 2008.9.1.부터 법무부의 국적통보에 의한 등록부 작성 ○ 신고사건의 정확한 처리기간은 관할 가족관계등록관서를 통해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관련법규 | ○ 호적법 제109조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94조 등 |
||||
구비서류 | 1. 국적취득을 증빙하는 서류
(양식 제23호 첨부서류 참고) |
||||
신청서식 |
|
||||
문의부서 | 서울특별시 금천구 행정문화국 민원여권과 | 전화번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