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
사무명 | 건설업(가스∙난방) 등록 신청 | ||||
---|---|---|---|---|---|
관련부서 | 처리부서 | 경유기관 | 협의기관 | ||
환경과 | |||||
처리절차 | 접수 → 서류검토→ 신원조회 → 등록기준 충족여부 심사 → 결재 → 통보 | ||||
처리기간 | 20일 | ||||
심사기준 | ○ 건설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가 해당관청에 일반건설업 또는 전문건설업을 등록하는 민원사무 ○ 신청자격 : 누구나 신청 가능 | ||||
수수료 | ○전문공사업(가스난방공사업 제외):20,000원 | ||||
신청방법 | |||||
처리요청 및 유의사항 | |||||
관련법규 | ○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 제10조 , 제13조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9조, 제13조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2조, 제3조, 제4조, [별지 제1호] |
||||
구비서류 | 1. 법인:법인등기부등본(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 가능시 제출생략)
2. 건물 또는 토지의 등기부등본·공장등록원부등본(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 가능시 제출생략) 3. 사무실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4. 장비현황 5. 기술인력의 보유현황, 자격증사본,기술능력 입증서류 ※ 담당공무원 확인사항(민원인 제출생략) -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기사항증명서 - 주민등록표 등·초본 - 여권 - 건물등기사항증명서 - 건물등기사항증명서 - 공장등록증명서 - 토지등기사항증명서 - 건설기계등록원부(갑) - 외국인등록사실증명 - 건물등기사항증명서 |
||||
신청서식 |
|
||||
문의부서 | 환경과 | 전화번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