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민원

민원편람

주정차위반 의견진술 상세 - 접수번호, 제목, 성명, 주소, 이메일, 전화번호, 차량번호, 스티커 번호, 단속조, 단속장소, 읜견진술, 증빙자료 정보 제공
사무명 혼인취소신고 안내
관련부서 처리부서 경유기관 협의기관
민원여권과 관할법원 관할법원
처리절차 신고서 검토 → 접수부 등재 → 가족관계등록부 정리 → 교합 → 법원 송부
처리기간 개별통보
심사기준 ○ 혼인취소를 원하는 자가 법원의 재판이 확정된 때 시·읍·면의 장에게 신고하는 민원사무 ○ 신청자격 : 누구나 신청 가능 ※ 신고자격 : 소 제기자, 소 상대방
수수료 무료
신청방법
  • 방문
  • 우편 관련법령
처리요청 및 유의사항 ○ 신청서 작성전 해당신고에 적합한 첨부자료 구비여부 사전확인
○ 신고사건의 정확한 처리기간은 관할 가족관계등록관서를 통해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법규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73조
구비서류 1. 혼인취소를 증빙하는 서류
(양식 제12호 첨부서류 참고)
신청서식
문의부서 서울특별시 금천구 행정문화국 민원여권과 전화번호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공공누리 마크(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콘텐츠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셨습니까?

만족도 조사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민원여권과
  • 담당자 박지해
  • 전화번호 02-2627-11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