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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정차위반 의견진술 상세 - 접수번호, 제목, 성명, 주소, 이메일, 전화번호, 차량번호, 스티커 번호, 단속조, 단속장소, 읜견진술, 증빙자료 정보 제공
사무명 코로나 생활지원비(2024년-지원 중단)
관련부서 처리부서 경유기관 협의기관
복지정책과 보건소
처리절차 신고서 접수 → 검토 → 결재 → 통보
처리기간 30일
심사기준 2023년 8월 31일을 기점 코로나19 감염병 등급이 '4급'으로 전환 코로나19 입원•격리자 생활지원비 지원이 중단 다만, '23년 8월 30일 이전 코로나19 확진으로 양성확인 통지문자를 받고 입원 또는 격리참여자로 등록한 대상자에 한하여 지원금 신청 및 지급이 가능 ※ '23년 8월 31일 이후, 지원 중단으로 '23년 8월 30일까지 확진되어 양성확인 통지를 받은 자에 한하여 신청가능하며 자세한 내용은 아래내용 참고 ○ 신청자격 : 코로나19 양성 확인통지 문자를 받은 사람 중 입원자 또는 보건소에 등록완료한 격리참여자* (단, 입원자는 코로나19 입원확인서로 갈음) * 보건소에 격리참여자(입원자 제외한 확진자, 공동격리자)등록을 완료하고 격리기간 내 성실히 격리를 이행한 자 - 입원・격리자 가구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 금액에 해당하는 가구 ☞ ’23. 5. 31. 이전 입원・격리 통지된 사람은 종전 고시 및 지침 기준 적용
수수료 없음
신청방법
  • 방문
  • 팩스,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 관련법령
  • 우편 관련법령
  • 기타 동별 담당자 이메일, 보조금24(온라인)
처리요청 및 유의사항 ○가산동 02-2104-5222
bobae27@geumcheon.go.kr
○독산1동 02-2104-5253
qpzm12312@geumcheon.go.kr
○독산1동(분소) 02-2104-5751 hnjung29@geumcheon.go.kr
○독산2동 02-2104-5297 qkddnf4656@geumcheon.go.kr
○독산3동 02-2104-5323
dh0604@korea.kr
○독산4동 02-2104-5354 ljc0408@geumcheon.go.kr
○시흥1동 02-2104-5379 sns0913@geumcheon.go.kr
○시흥2동 02-2104-5421 his3801@seoul.go.kr
○시흥3동 02-2104-5450 dune0117@geumcheon.go.kr
○시흥4동 02-2104-5480 20230703060033@geumcheon.go.kr
○시흥5동 02-2104-5518
2010050531@geumcheon.go.kr
관련법규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70조의4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8조의5
○「간염병 발생에 따른 유급휴가비용 및 생활지원비 지원금액」 질병관리청고시 제2022-14호(2022.7.8.)
구비서류 1. 생활지원비 신청서 1부(주민센터에 구비)
2. 격리대상자 본인 통장(사본) 1부 3. 본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4. 주민등록 등본 등 세대별 가구원 수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5. 예외 신청사유 증빙서류(연차·무급휴가 및 재택근무 실시 확인서 등, 해당자에 한함)
*근로자(건보자격상 직장가입자)가 「감염병예방법」 제41조의2에 따른 유급휴가를 제공받지 못한 경우 소속기관이 확인 발급한 '연차·무급휴가 및 재택근무 실시 확인서'를 필수 첨부
6. 위임장 1부(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 한함)
7.소득기준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등) * 단, 보조금24(연계시스템을 포함)를 통해 확인되거나,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한 경우는 생략 가능
신청서식
문의부서 복지정책과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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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민원여권과
  • 담당자 박지해
  • 전화번호 02-2627-11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