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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정차위반 의견진술 상세 - 접수번호, 제목, 성명, 주소, 이메일, 전화번호, 차량번호, 스티커 번호, 단속조, 단속장소, 읜견진술, 증빙자료 정보 제공
사무명 인쇄사(변경) 신고
관련부서 처리부서 경유기관 협의기관
문화체육과
처리절차 신청서 제출 → 서류검토 → 결격사유조회 → 수리 → 인쇄사등록증교부
처리기간 3일
심사기준 ○ 인쇄소를 경영하는 자가 인쇄소의 등록을 신청하는 민원사무 ○ 신청자격 : 본인 또는 대리인(온라인은 대리인 신청 불가)
수수료 없음
신청방법
  • 방문
  • 팩스,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 관련법령
처리요청 및 유의사항 ○ 신고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는 그 변경일로부터 20일이내 변경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관련법규 ○ 인쇄문화산업 진흥법 제12조 제1항
○ 인쇄문화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14조 제15조
구비서류 1. 인쇄사신고필증(변경신고시에 한함)

※ 담당공무원 확인(행정정보공동이용)
-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
신청서식
문의부서 문화체육과 전화번호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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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민원여권과
  • 담당자 박지해
  • 전화번호 02-2627-11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