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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정차위반 의견진술 상세 - 접수번호, 제목, 성명, 주소, 이메일, 전화번호, 차량번호, 스티커 번호, 단속조, 단속장소, 읜견진술, 증빙자료 정보 제공
사무명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관련부서 처리부서 경유기관 협의기관
건강증진과 보건소 4층 금천아이맘건강센터(02-2627-2643)
처리절차 신청, 접수 → 담당자 상담조사 → 보건소장 심사 → 의료비 지급
처리기간 개별통보(의료비 청구 후 30일 이내)
심사기준 ○ 고위험 임신의 적정 치료 관리에 필요한 진료비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 경감을 통한 건강한 출산과 모자건강을 보장 ○ 지원대상 : 질환기준 19대 고위험 임신질환으로 진단받고 입원치료 받은 임산부
수수료 없음
신청방법
  • 방문
처리요청 및 유의사항 ○ 신청 기간 및 기관
‑ 신청 기간 : 분만일로부터 6개월 이내
‑ 신청 기관 : 신청일 기준, 임산부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보건소
관련법규 ○ 모자보건법 제3조, 제10조, 제10조의2
구비서류 <공통>
① 지원신청서(서식1) 1부
② 진단서(질병명, 질병코드, 진단일 포함) 1부
‘임상적 추정’ 진단의 경우에도 질병명 및 질병코드 포함 시 인정 가능
③ 입·퇴원확인서, 진료비 영수증, 진료비 세부내역서 각 1부
입퇴원확인서’는 입원횟수 별로 제출. 단, 진단서 상에 각각의 입·퇴원 진료기록이 모두 기재된 경우에는 생략가능
위험임신,질환명이 주상병이 아닌 부상병으로 기재 된 경우 ‘진료비 세부내역서’에 고위험 임신질환관련 내역 기재 된 경우 인정가능
④ 의료비 지원 대상자 입금계좌 통장 사본 1부
⑤ 신청인 신분증(본인확인용)
⑥ 주민등록등본 1부
※ ⑥ 전자정부법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 시 생략 가능
<해당자 추가>
① (등본상 출생 확인 불가시) 출생보고서 또는 출생증명서 1부
② (사산) 사산증명서 1부(해당내용을 적시한 의사진단서로 대체 가능)
③ (대리신청) 위임장, 위임자 신분증 사본, 수임자 신분증(본인확인용) 각 1부
⑤ (필요시) 가족관계증명서, 건강보험증 사본 및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각 1부
신청서식
문의부서 서울특별시 금천구 보건소 건강증진과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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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민원여권과
  • 담당자 박지해
  • 전화번호 02-2627-11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