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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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정차위반 의견진술 상세 - 접수번호, 제목, 성명, 주소, 이메일, 전화번호, 차량번호, 스티커 번호, 단속조, 단속장소, 읜견진술, 증빙자료 정보 제공
사무명 동물병원 휴업(폐업)신고
관련부서 처리부서 경유기관 협의기관
위생과
처리절차 신고서 작성 → 처리
처리기간 즉시(근무시간내 3시간)
심사기준 ○ 동물병원의 개설자가 동물진료업을 휴업(30일이내 휴업은 제외) 또는 폐업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신고하여야 하는 민원사무 ○ 신청자격 : 본인 또는 대리인(온라인은 대리인 신청 불가)
수수료 없음
신청방법
  • 방문
  • 팩스,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 관련법령
  • 우편 관련법령
  • 민원우편 관련법령
처리요청 및 유의사항 ○ 동물병원의 개설자가 동물진료업을 휴업(30일이내 휴업은 제외) 또는 폐업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신고하여야 하는 민원임.
○ 이 민원의 휴업·폐업신고서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에 의거 세무서에 제출하는 휴업·폐업신고서와 함께 세무서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관련법규 ○ 수의사법 제18조
○ 수의사법 시행규칙 제18조
구비서류 1. 신고확인증
신청서식
문의부서 위생과 전화번호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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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민원여권과
  • 담당자 박지해
  • 전화번호 02-2627-11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