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
사무명 | 사회서비스 제공자 지위승계 신고[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서비스 제공기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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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부서 | 처리부서 | 경유기관 | 협의기관 | ||
건강증진과 | |||||
처리절차 | 신고인 신고서 작성 → 보건소 접수 → 결격사유 등 검토 → 결재 → 등록증 발급 | ||||
처리기간 | 7일 | ||||
심사기준 | ○ 사회서비스 제공자의 지위승계 신고를 신청하는 민원사무 ○ 신청자격 : 법령상의 자격이 있는 자(제3자) | ||||
수수료 | 없음 | ||||
신청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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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요청 및 유의사항 | ○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사전 확인
○ 양도양수 확인 여부 ○ 제공자 지위승계 : 지위승계 1개월 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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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규 | ○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 , 제15조
○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22조제3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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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1. 지위승계 신고서
2. 사회서비스 제공자 등록증 3. 양도양수의 경우 - 계약서 사본등 양도양수 확인가능한 서류, 양도인의 인감증명서, 상속의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와 상속 사실을 확인할수 있는 서류, 그 밖의 경우 - 지위승계 사유별로 해당 사실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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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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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부서 | 서울특별시 금천구 보건소 건강증진과 |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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