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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정차위반 의견진술 상세 - 접수번호, 제목, 성명, 주소, 이메일, 전화번호, 차량번호, 스티커 번호, 단속조, 단속장소, 읜견진술, 증빙자료 정보 제공
사무명 사회서비스 제공자 폐업,휴업 신고[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서비스 제공기관]
관련부서 처리부서 경유기관 협의기관
건강증진과
처리절차 신고인 신고서 작성 → 보건소 접수 → 검토 → 결재 → 통보
처리기간 7일
심사기준 ○ 사회서비스 제공자의 폐업.휴업을 신청하는 민원사무 ○ 신청자격 : 법령상의 자격이 있는 자(제3자)
수수료 없음
신청방법
  • 방문
처리요청 및 유의사항 ○ 사회서비스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사전 확인(1년 이상 휴업한 경우 등록취소)
○ 제공자 휴업, 폐업 신고 : 휴업 또는 폐업 예정일 2개월 전까지
관련법규 ○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 , 제15조
○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22조제3항
구비서류 1. 폐업휴업 신고서
2. 이용자 조치계획서
3. 사회서비스 제공자 등록증(폐업의 경우)
4. 사회서비스 제공자료 (이관, 자체보관)신청서(첨부자료있음)
신청서식
문의부서 서울특별시 금천구 보건소 건강증진과 전화번호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공공누리 마크(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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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민원여권과
  • 담당자 박지해
  • 전화번호 02-2627-1132